대법원 “내부 안 보이는 룸카페,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 해당”

“잠금장치 없어도 밀실과 유사”
청소년 출입 허용한 업주 다시 재판

 

외부에서 내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밀폐형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수원시 영통구에서 룸카페를 운영하면서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지 않고, 출입구에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라는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단속 당시 해당 룸카페에서는 남녀 청소년들이 2명씩 짝을 이뤄 4개 호실을 이용하고 있었다.

 

각 호실은 칸막이로 구획돼 외부에서 내부를 보기 어려운 구조였다. 잠금장치는 없었지만 방 안에는 TV와 이용자가 누울 수 있는 매트 등이 설치돼 있었다.

 

1심은 해당 룸카페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각 호실이 사실상 밀실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됐고, 내부에서 이용자 간 신체 접촉이나 성행위 등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룸카페가 유흥접객원을 두거나 고객 사이의 성적 행위를 알선하는 영업이 아니며, 주로 친구나 연인 등 서로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함께 이용한다는 이유에서다.

 

2심은 “시설이 밀폐된 형태라는 사정만으로 신체 접촉이 이뤄지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영업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도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해당 룸카페가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개방돼 있고,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에 해당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췄다”며 “특히 호실 밖에서 내부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영업 형태라면 내부에서 신체 접촉이나 성행위·유사 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