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정개혁이 장관 교체라는 시험대에 섰다. 지난 6월 출범한 교정미래혁신단은 현행 체제로는 교정행정의 전문성과 정책 대응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열린 전국 교정공무원 토론회에서도 교정청 신설과 함께 교정행정의 장기적인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동안 현장의 요구에 머물렀던 교정청 신설과 인력 확충, 직급구조 개선, 위험근무수당 지급 등의 과제가 비로소 공론장에 오른 것이다.
이를 추진해 온 장관이 교체됐다고 논의를 원점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과밀수용과 인력 부족, 승진 적체, 정신질환·마약류·고령 수용자의 증가, 취약한 교정의료는 수장이 바뀐다고 사라질 문제가 아니다.
교정은 확정된 형을 집행하고 수형자를 사회로 돌려보내는 형사사법 절차의 마지막 단계다.
그러나 국가의 관심과 예산은 수사와 재판에 상대적으로 집중돼 왔다. 형 집행과 사회복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처벌을 강화해도 재범의 악순환을 끊기 어렵다.
교정개혁은 조직 확대가 아니라 형사사법 체계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일이다.
그 출발점은 교정본부의 외청 승격이다.
교정청이 정책과 예산, 인사를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그 성과에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 체제로는 시설 현대화와 전문인력 확충, 교정의료와 재범 방지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어렵다.
다만 외청 승격이 직위만 늘리는 조직개편에 그쳐서는 안 된다.
교정업무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정공무원법」 제정도 필요하다. 교정공무원은 폐쇄된 시설에서 수용자의 생명과 질서를 책임지며 폭행과 자해, 소요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된다.
독자적인 인사·교육체계를 마련하고 현장경력을 승진에 반영하는 한편 건강보호와 직무상 법률지원도 제도화해야 한다.
조직의 독립은 교육과 정책연구의 전문화로 이어져야 한다. 전문교육기관을 설치해 보안과 분류심사, 정신건강, 중독재활, 사회복귀 교육을 경력개발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교정정책의 효과를 분석할 연구·평가기구를 두고 과밀수용과 의료수요, 재복역률과 교정프로그램의 성과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러한 기반이 없다면 교정청은 간판만 바꾼 조직에 머물 수 있다.
현장의 처우 개선도 미룰 수 없다.
고위험 업무에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인력 증원과 6·7급 직급 상향을 실제 예산과 직제에 반영해야 한다.
경찰·소방공무원과 달리 장기 재직만으로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이 될 수 없는 교정공무원의 예우도 같은 제복공무원이라는 기준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건강진단과 심리치료, 소송지원, 재해예방 등은 기관장의 배려나 단년도 예산에 맡길 일이 아니다.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을 제정해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장관이 바뀌어도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교정개혁에는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과밀수용과 인력 부족을 방치해 발생하는 폭력과 자살, 의료사고와 재범의 사회적 비용은 더 크다. 교정에 대한 투자는 교정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범을 줄여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안전 투자다.
장관은 바뀔 수 있지만 국가가 해결해야 할 과제까지 달라져서는 안 된다.
새 장관은 교정청 독립과 관련 법률 제정,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을 하나의 개혁 과제로 묶어 구체적인 일정과 예산을 제시해야 한다.
장관 교체가 교정개혁의 중단이 아니라 논의를 제도로 옮기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