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백화점 폭파” 허위 협박글 20대…치안비용 1256만원 전액 배상

폭파 협박에 경찰 277명 현장 투입
치안비용 청구액 전액 배상 첫 사례

 

지난해 8월 온라인에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협박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경찰력 투입으로 발생한 비용 1256만여원을 전액 배상하게 됐다. 온라인 허위 협박글로 발생한 치안비용에 대해 법원이 경찰의 청구액 전부를 손해로 인정한 첫 사례다.

 

2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8단독 김연수 판사는 지난달 28일 국가가 2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투입 인력의 인건비와 초과근무수당, 유류비, 급식비 등을 토대로 산정한 1256만7881원 전액을 A씨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유튜브 영상의 댓글란에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협박글을 올렸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전국 신세계백화점 주변의 순찰과 수색을 강화하고 경찰특공대 등 모두 277명을 투입했다.

 

용의자 추적에 나선 경찰은 경남 하동에서 A씨를 검거했다. 이후 대규모 경찰력 투입으로 발생한 비용을 돌려받기 위해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온라인 허위 협박글로 발생한 치안비용 가운데 경찰이 산정해 청구한 금액 전부를 법원이 손해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이른바 ‘야탑역 살인 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을 상대로 국가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당시에는 국가가 청구한 약 5500만원 가운데 1400만원만 배상액으로 인정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장난으로 올린 협박글 한 건에도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력이 대규모로 투입되고 그 비용은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하게 된다”며 “공중협박범 등을 예외 없이 엄정하게 사법 처리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묻는 무관용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