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등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이 내년 상반기부터 세종특별자치시로 순차 이전한다.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350여 곳도 ‘잔류 최소화’ 원칙에 따라 내년부터 지방 이전에 착수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이전 및 기능개혁 계획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은 2027년 상반기부터 이전 규모와 파급 효과가 큰 기관부터 우선적으로 세종시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이전 대상으로는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가 꼽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 성평등부 등 규모나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으로 순차적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을 세종 이전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개정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이전 대상과 방법·시기는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한다. 윤 장관은 “행복도시법 제16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해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검찰청과 경찰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를 신축한 뒤 이전할 방침이다. 모든 기관을 한꺼번에 옮기기보다는 기관별 업무 여건과 준비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전한다.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한다. TF는 기관별 이전계획과 청사 확보 방안, 업무 연속성 유지 대책, 이전 직원과 가족의 정착 지원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도 연계한다.
한 총리는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2029년 8월 건립해 행정의 중심을 세종에 두고,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350여 곳의 지방 이전도 추진한다. 정부는 ‘수도권 잔류 최소화’를 원칙으로 올해 4분기 중 이전계획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이전에 착수한다.
이전 기관은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적 배치한다. 지역별로 기관을 나눠 배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5극3특’ 성장엔진과 지역별 발전전략, 기존 혁신도시 기능군 등을 고려해 연관성이 높은 기관을 한데 모은다는 구상이다.
청사 신축 여부와 관계없이 민간 건물을 임차하는 방식 등을 활용해 이전 속도를 높인다. 이전기관 종사자에게는 이전 비용과 주거 지원 등을 확대하고 교육·의료 등 정주 여건 개선도 병행한다.
공공기관 기능개혁도 추진한다. 정부는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와 소규모 기관 통합 등을 통해 전체 공공기관의 약 20%에 해당하는 109곳을 감축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발전 5사를 하나로 통합하고 지역별로 분산된 4개 항만공사도 하나로 합친다.
기능과 역할이 유사·중복되는 기관을 통합하고 공공기관 해외 거점과 자회사·소규모 기관의 중복 업무도 정비한다.
각 부처는 기능개혁 로드맵을 마련해 법률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기관부터 통폐합에 착수한다. 통폐합 대상 기관 직원의 고용은 승계하고 보수 등 처우가 낮아지지 않도록 지원책도 마련한다.
한 총리는 “균형성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생존전략”이라며 “고질적인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깨워 모두의 성장 시대, 균형성장 시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