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와 관련해 대법원의 감사가 부실했다며 경위 규명과 징계를 요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 의원은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수처가 2023년 8월 변호사들로부터 409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지 부장판사를 불구속 기소하고 법원에 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공수처가 2024년 9월 같은 주점에서 416만원이 결제된 추가 술자리도 확인했다며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대법원 윤리감사관의 답변을 문제 삼았다.
그는 “윤리감사관은 동석자들의 카드 결제 내역까지 확인하고도 술값이 170만원이라고 답했다”며 “대법원은 부실 감사의 경위와 책임을 명백히 밝히고 지 부장판사를 즉각 엄중히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동석자들의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한 결과 2차 술자리 비용이 170만원이었다고 국회에 답변했다.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참석자별 접대비용이 100만원 이하라면 징계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3부는 이날 지 부장판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서울북부지법에 수사 결과를 통보해 징계를 요청했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주점에서 변호사 A씨와 B씨가 409만원 상당의 술값을 대신 결제하도록 해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청탁금지법은 법관을 포함한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한 차례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음식물과 주류 등 접대도 금품에 포함되며, 100만원을 초과하면 직무관련성이나 제공 명목과 관계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수처가 뇌물수수 대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도 접대와 지 부장판사의 재판 업무 사이에 구체적인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뇌물죄와 달리 청탁금지법은 한 차례 받은 금품이나 향응의 가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형사처벌할 수 있다.
전체 술값 409만원 가운데 지 부장판사에게 제공된 향응 가액이 얼마인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러 사람이 함께한 술자리에서는 참석 인원과 관계, 참석 시간, 향응의 내용 등을 토대로 개인별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 이를 구분하기 어렵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 비용을 참석자 수로 나눠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산정된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면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