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앞두고 주식·채권·펀드 등 다양한 증권의 토큰화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일반투자자가 참여하는 공모 조각투자증권도 제도 시행 초기부터 토큰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게 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여러 자산을 하나의 상품으로 묶거나 장래매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5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금융감독원과 한국예탁결제원, 금융보안원, 금융투자협회 등이 참여한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토큰증권은 증권을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에 기록해 발행·유통하는 형태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라 관련 제도는 내년 2월 4일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우선 1단계에서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 머니마켓펀드(MMF)와 사모사채, 신탁방식을 활용한 비상장주식, 공모 조각투자증권 등에 토큰증권 발행을 허용한다.
이후 일반 공모증권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스테이블코인 등을 활용한 온체인 결제 인프라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2·3단계 확대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공모 조각투자증권의 상품 설계 기준도 완화된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조각투자를 허용하면서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기초자산을 원칙적으로 단일 자산으로 제한하고, 미래의 불확정적인 사건과 연계된 자산은 활용하지 못하도록 해왔다.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여러 기초자산을 하나의 증권으로 묶는 집합화(Pooling)가 허용된다.
동일한 종류의 자산으로 구성되고 집합 목적과 자산 선정 기준이 명확하며 부실자산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등이 대상이다.
장래매출채권과 같이 미래의 불확정적인 사건과 연계된 자산도 기초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
안정적인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권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야 하며, 신용보완 등 강화된 투자자 보호조치도 마련해야 한다.
상품 설계 범위를 넓히는 대신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도 설정한다.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1인당 청약한도는 상품별 특성에 따라 정하되 금융위는 ‘3000만원과 전체 발행금액의 5% 중 적은 금액’을 기준 예시로 제시했다.
발행 이후 장외거래소에서 거래할 경우 일반투자자의 연간 순매수 한도는 거래소별 1억원으로 제한된다.
투자계약증권은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큰 만큼 기존의 개별심사 체계를 유지한다. 유통 확대 등에 필요한 추가 제도 개선은 향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을 일반적인 금융투자상품으로 제도화하기 위한 입법 절차는 아직 남아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2024년 11월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조각투자 등 혁신금융서비스를 제도권에 편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금융위는 토큰증권 발행 대상과 장외거래소 인가·거래한도,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요건 등을 담은 하위법규 개정안을 이달 말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토큰증권을 조각투자에만 머물게 하지 않겠다”며 “혁신은 시장이 이끌고, 신뢰는 정부가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디지털 자본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