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박동규 부장판사를 재판장으로 하대경·조근주 판사가 배석한 재판부입니다.
박동규 부장판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8기를 수료했습니다.
하대경 판사는 경남 진주 출신으로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46기를 수료했습니다. 국선전담변호사로 활동하다 2023년 법관으로 임용됐습니다.
조근주 판사는 제7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2024년 법관으로 임용됐습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범행을 인정하거나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보다 피해 규모와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 의사, 동종 전력, 범행의 반복성, 범행 가담 정도와 재범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살피는 재판부입니다.
사건번호 ○○○○ 강간치상 사건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노래방 접객원인 44세 피해자가 업무 시간이 끝났다며 방을 나가려 하자 강제로 소파에 눕힌 뒤 목을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에게는 2019년 강제추행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동종 전력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우울증과 불면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2200만원을 지급한 뒤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을 반영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사건번호 ○○○○ 준강간 사건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이혼을 협의하며 각방 생활을 하던 배우자가 술에 취해 잠든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습니다. 범행 도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요구했지만 범행을 계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상호 존중과 신뢰가 전제돼야 할 배우자를 상대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범행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 별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지 않은 점, 두 사람이 이혼해 재범 위험이 크지 않은 점과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사건번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고깃집 업주인 피고인은 자신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하던 16세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지고, 상의 안에 손을 넣거나 하의 위로 성기를 만지는 등 세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기소된 뒤에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채 잠적했다가 구속됐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정도 판결문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해 20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됐고 공탁을 인정하였습니다. 수사단계의 형사조정 과정에서 피해자 측이 합의금으로 2000만∼2500만원을 제시했던 점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사건번호 ○○○○ 특수강도 사건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새벽 시간에 여성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커터칼로 종업원을 위협하고 현금 11만원을 빼앗았습니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흉기를 사용한 범행으로 위험성이 크고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을 무겁게 봤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이틀 동안 굶은 상태에서 범행한 뒤 빼앗은 돈의 일부로 돼지국밥을 사 먹은 점을 들어 생계형 범죄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취액이 비교적 적고 남은 8만9000원이 압수됐으며 동종 전력이 없는 점도 반영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사건번호 ○○○○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조 사건에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대포통장을 빌려주겠다는 글을 직접 게시한 뒤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조직에 자신의 계좌와 가상자산 계정, 비밀번호를 제공했습니다.
해당 계좌로 총 7차례에 걸쳐 2억8503만6636원의 피해금이 입금됐고 피고인은 범행 대가로 2167만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스스로 대포통장 대여 의사를 밝히며 범행에 접근했고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상당한 이익까지 취득한 점을 무겁게 보고 자백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울산지법 형사11부는 합의 여부만으로 실형과 집행유예를 결정하지 않고 피해자의 실제 의사와 피해 회복 정도, 동종 전력, 범행의 반복성, 범행 가담의 적극성, 취득한 이익과 범행 동기를 함께 살피는 재판부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이 집행유예를 이끄는 강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피해자 측이 제시했던 금액에 상응하는 공탁을 양형에 반영하였습니다.
재산범죄에서는 피해액이 없거나 적더라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인정이나 반성만으로 형을 낮추기보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의사, 재범 위험성, 가담 정도를 중심으로 양형하는 재판부로 볼 수 있습니다.
*위 기사는 리걸테크 엘박스의 판결문을 분석한 뒤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된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