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서 남의 칩 들고 베팅…77세 남성 항소심도 벌금형

“다른 사람 칩인 줄 몰랐다” 주장했지만
2심서 뒤늦게 인정…법원 “원심 형 적정”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다른 이용객이 자리를 비운 사이 테이블에 놓인 카지노 칩을 가져가 베팅에 사용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우관제)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77)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12월 29일 오후 6시52분께 강원 정선군 강원랜드 카지노 게임 테이블에서 다른 이용객 B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B씨 소유의 카지노 칩 25만원 상당을 가져가 자신의 게임에 베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A씨는 다른 사람의 칩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착오로 가져갔다며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당시 카지노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가 해당 칩이 자신의 것이 아닐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가져간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는 기존 입장을 바꿔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뒤늦게 범행을 인정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1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여러 양형 조건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50만원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