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분석 결과 손님이 실제로 음식에 이물질을 넣은 뒤 마치 식당에서 나온 것처럼 SNS에 영상을 게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에서 중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달 27일 SNS에서 자신의 식당을 방문한 남성 B씨가 올린 후기 영상을 발견했다.
영상에는 식당 내부가 덥고 직원들의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내용과 함께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는 주장이 담겼다.
A씨는 직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확인한 뒤 B씨 일행이 방문한 시간대의 CCTV를 확인했다.
영상에는 남성과 여성이 식당에 들어와 주문과 결제를 마친 뒤 소주와 맥주를 곁들여 탕수육과 짜장면을 먹는 모습이 담겼다. 여성은 자리에서 일어나 음식 사진을 찍었고 두 사람은 건배를 하기도 했다.
문제의 장면은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포착됐다.
CCTV에서 여성이 쓰레기통 쪽을 가리키자 남성이 쓰레기통에서 무언가를 꺼내 왼손에 쥐는 듯한 모습이 나타났다. 이후 두 사람이 건배하는 과정에서 남성의 왼손이 짜장면 그릇 위에 머물렀고 무언가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보이는 행동도 담겼다.
당시 주방과 홀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은 모두 모자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 일행은 식사 도중 직원에게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알리거나 음식값 환불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식당을 나온 B씨는 외부에서 식당 간판과 주변 모습을 촬영했고 다음 날 관련 영상을 SNS에 게시했다.
영상에는 인근 지하철역과 식당 간판 등이 노출돼 어느 식당인지 알아볼 수 있었으며 100개가 넘는 댓글도 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CCTV를 확인한 A씨는 다음 날 오전 B씨에게 직접 이물질을 넣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을 확보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영상 삭제를 요구했고, 같은 날 오후 삭제됐다.
A씨는 “식당이 어디인지 특정되는 영상에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는 내용을 담았다면 그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영상만 지웠다”며 “솔직하게 사과했다면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안팍 박민규 변호사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 등이 문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영상만으로도 어느 식당인지 알아볼 수 있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따져볼 수 있다.
박 변호사는 “게시물에 식당 간판이나 위치, 주변 지하철역 등이 노출돼 일반인이 어느 식당인지 충분히 알아볼 수 있고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는 내용을 구체적인 사실로 표현했다면 명예훼손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는 손님이 음식에 이물질을 넣었는데도 마치 식당에서 나온 것처럼 허위 사실을 SNS에 게시하고 업주 등을 비방할 목적까지 인정된다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다.
이 같은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다만 형사책임을 가르는 핵심은 문제의 이물질이 음식에 들어가게 된 경위와 이를 고의로 넣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지다.
박 변호사는 “CCTV에서 손님이 쓰레기통에서 무언가를 가져와 음식 위에서 손을 움직였다는 장면만으로 곧바로 머리카락을 고의로 넣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원본 영상의 전후 장면과 당시 직원들의 진술, 음식 상태, 게시물을 작성한 경위 등을 종합해 고의로 이물질을 넣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물질을 직접 넣은 뒤 허위 내용을 퍼뜨린 사실이 확인된다면 업무방해죄도 문제될 수 있다.
형법 제314조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무방해죄는 반드시 매출 감소 등 실제 피해가 발생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게시물의 내용과 확산 정도 등에 비춰 식당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할 위험이 발생했는지도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주장은 식당의 위생과 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영상의 조회 수와 댓글 수, 공유 횟수, 게시 기간 등도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다.
박 변호사는 “식당 위치가 그대로 노출된 상황에서 위생과 직결되는 내용의 영상이 공개되고 많은 사람이 이를 봤다면 조회 수와 댓글, 공유 횟수, 게시 기간 등이 업무방해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며 “게시 이후 예약 취소나 매출 감소, 고객 문의 등이 있었다면 관련 자료도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