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면접에 청바지·운동화”…넥타이·정장 구두는 금지

정장 구두 신으면 덧신 착용
공무원들 “기준 더 명확해야”

 

인사혁신처가 오는 10월부터 국가공무원 면접시험 응시자에게 청바지와 운동화 등 간편한 복장을 권장한다.

 

11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인사처는 전날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에 ‘국가공무원 면접시험 복장 안내’를 공고했다.

 

인사처는 면접 응시자에게 정장 대신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는 데 지장이 없는 ‘깔끔한 평상복’을 착용하도록 안내했다.

 

권장 복장으로는 겉옷과 셔츠, 뜨개옷, 통바지, 면바지, 청바지, 단화, 운동화 등을 제시했다. 청바지와 청치마, 여러 색상의 상의를 입은 모습을 인공지능(AI)으로 구현한 예시 사진도 공개했다.

 

등산복과 운동복, 반바지, 민소매, 뾰족구두, 실내화 등은 면접에 적합하지 않은 복장으로 분류했다.

 

넥타이와 정장 구두는 권고 수준을 넘어 착용을 금지한다. 넥타이를 착용하고 면접장을 찾으면 현장에서 풀도록 하고, 정장 구두를 신은 응시자에게는 덧신을 씌울 예정이다.

 

인사처가 "면접 복장을 '본인의 역량 발휘에 지장을 주지 않는 간편한 옷차림'으로 권장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응시자는 정장 차림으로 시험에 임하고 있어 면접 분위기가 부자연스럽고, 구두 발자국 소음 등으로 인해 시험 운영에 지장을 주고 있다"며 "이에 응시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면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간편한 옷차림을 거듭 강조한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복장 자율화가 응시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평가와 함께 면접 복장을 고르는 일이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공무원은 “강사들은 그대로 정장을 입고 면접장에 갈 것 같다”며 면접위원과 응시자의 복장이 서로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공무원은 “청바지나 운동화를 허용하더라도 대부분의 지원자는 정장을 입고 올 것”이라며 “차라리 비즈니스 캐주얼처럼 기준을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장 구두 착용 시 덧신을 신도록 한 조치를 두고도 “발에 봉지를 착용하고 면접장에 들어가는 상황이 더 눈에 띌 수 있다”거나 “운동화 중에서도 검은색 계열을 선택하는 지원자가 많을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온라인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정장을 마련하지 않아도 돼 부담이 줄었다”, “복장 예시까지 공개해 이해하기 쉽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정장이 오히려 가장 편한 선택이다”, “단정한 평상복을 고르는 일이 더 어렵다”, “명확한 기준이 없어 고가의 옷이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이어졌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면접용 정장을 무료로 빌려주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새로운 복장 기준을 둘러싼 고민을 키우고 있다.

 

서울시의 면접 정장 대여사업 ‘취업날개’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이용자 38만명을 기록했다.

 

인사처는 오는 10월 이후 시행하는 국가공무원 면접시험부터 새 복장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