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무부, 민간단체 행사에 소장표창 남발…교정시설에 3억 상당 기부도

신용해 전 본부장 취임 한 달 뒤 업무협약
기부·시상금 제공한 단체가 작품 심사
교정위원까지 최종 대상자 선정 참여
표창은 처우 재심사·가석방 자료에 기재

 

민간단체가 주관한 수용자 글쓰기 공모전 수상자에게 최근 3년간 교도소장과 구치소장 명의의 표창이 133건 수여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교정시설에 3억7000만원 상당의 신문을 기부하고 시상금까지 지원한 단체가 작품 심사를 맡고 교정위원도 표창 대상자 선정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선정 기준과 절차를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더시사법률>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실을 통해 입수한 법무부 답변서에 따르면 사단법인 감사나눔연구원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교정시설에 감사나눔신문을 매년 12만4560부씩 기부했다.

 

3년간 기부된 신문은 37만3680부로, 금액으로는 3억7368만원 상당이다. 같은 기간 수용자 감사쓰기 공모전 시상금으로 3150만원을 지원했다. 연도별로는 2023년 1110만원, 2024년 1130만원, 지난해 910만원이다. 신문과 시상금을 합한 지원 규모는 4억518만원이다.

 

연구원은 신문과 시상금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모전 출품작을 직접 심사했다.

 

법무부는 “감사나눔연구원에서 참여자들의 감사쓰기 내용을 심사하고, 표창 대상자 선정 시 교정직공무원과 교정위원이 참여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공모전 수상을 계기로 소장표창을 받은 수용자는 2023년 33명, 2024년 32명, 지난해 68명 등 모두 133명이다. 지난해 표창 인원은 전년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감사쓰기 공모전은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이 2022년 9월 취임한 지 한 달 뒤인 10월 교정본부가 감사나눔연구원과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시작됐다.

 

같은 해 11월 열린 첫 공모전에는 796건이 접수됐다.

 

2023년에는 1차 1612건과 2차 1643건, 2024년에는 1차 1258건과 2차 1223건이 접수됐다.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가 6만명을 넘는 점을 고려하면 회차별 응모자는 전체 수용자의 1∼3% 수준이다.

 

한 제보자는 “공모전을 알고 있는 일부 수용자를 중심으로 응모가 이뤄지고 있다”며 “소장표창을 받기 위해 외부 대필업체를 알아보거나 다른 사람에게 글을 부탁하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소장표창의 법적 근거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6조 제4호를 제시했다. 해당 조항은 수용생활에 모범을 보이거나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제안을 하는 등 특별히 포상할 필요가 있는 수용자를 소장이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민간단체가 심사한 공모전 수상자를 어떤 기준에 따라 형집행법상 포상 대상자로 선정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작품의 완성도와 수용생활의 모범성을 각각 심사했는지, 교정직공무원과 교정위원이 선정 과정에서 어떤 역할과 권한을 행사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교정위원은 법무부 장관의 위촉을 받아 수용자 교화와 사회복귀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민간인이다.

 

교정기관장이 행사하는 공적 포상의 대상자 선정에 교정위원이 참여했다면 그 역할과 권한은 물론 수용자와의 이해관계를 배제하기 위한 기준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장표창 내역은 수용자 처우 재심사와 가석방 심사 자료에 기재된다.

 

이에 민간단체가 맡는 작품 평가와 교정기관의 공적 포상 절차를 분리하고, 표창 선정 기준과 심사위원별 역할, 전체 수용자에 대한 공모전 안내 방식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