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청 폐지 뒤 구속피의자…구치소 방문조사 유력

사후 구속영장 사건은 추가 피의자 조사 불가피
조사실·시간 우선 배정 등 교정시설 협조 전제
교정본부 “긴급 사건부터 최대한 지원”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경찰이 송치한 구속피의자에 대한 추가 수사를 구치소 안에서 진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시행까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국 구치소가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출 수 있을지가 변수로 남았다.

 

7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검찰청 폐지 이후 검사 구속기간 중 경찰의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담당 수사관이 구치소를 방문해 피의자를 조사하는 방향으로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외부 호송 축소는 교정 현장의 오랜 요구이기도 하다. 수용자 한 명을 외부로 데려가려면 여러 명의 계호 인력과 호송 차량이 필요하다. 이동과 대기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려 장거리 호송이나 집단 출정이 있는 날에는 수용자 관리와 시설 관리 업무에 투입할 인력이 줄어든다.

 

검사가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을 본건이 아닌 다른 사건의 조사를 이유로 반복해 불러내는 이른바 ‘별건 출정조사’도 교정 인력에 부담을 주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검찰청 폐지 이후 이러한 출정조사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찰은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구속기간 안에 필요한 조사를 마쳐야 한다.

 

문제는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한 ‘사후 구속영장 사건’이다.

 

불구속 상태에서 상당한 기간 수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사전 구속영장 사건은 영장 신청 전에 수사 내용과 증거관계를 비교적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

 

반면 살인이나 강도처럼 사건 직후 피의자를 체포한 사건은 경찰이 제한된 구속기간 안에 증거를 확보해 송치해야 한다.

 

DNA 감정이나 디지털포렌식 결과가 경찰 구속기간을 넘겨 도착하면 송치 이후 해당 증거를 피의자에게 제시하고 진술을 확인해야 할 수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구속피의자를 경찰서나 기존 검찰청사로 호송해 조사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그러나 현재는 담당 수사관이 검사와 보완수사 범위를 협의한 뒤 구치소를 찾아 필요한 부분만 조사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검사 구속기간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려면 교정당국이 긴급 사건에 조사실과 조사 시간, 계호 인력을 우선 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일반 접견과 같은 절차에 따라 예약을 기다리거나 조사 일정이 늦어지면 구속기간 안에 조사를 마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정본부 관계자는 “남은 기간 시설별 조사 공간과 운영 방식을 마련하고 구속 시한이 촉박하거나 긴급한 사건부터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도 각 시설의 수용 여건에서 가능한 범위 안에서 긴급 사건을 먼저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피의자의 외부 호송이 줄어들면 교정시설의 계호 인력 부담도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본다”며 “방문조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과 예산 확보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