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에 수백 통 문자 보낸 40대…정식재판서 벌금 600만원

거부 의사에도 하루 수십∼수백 건 연락
황정민과 가족에게 문자·카톡 수백 통

 

배우 황정민과 가족에게 수백 통의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영아 판사는 8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했다”며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하루에 수십 건에서 수백 건의 연락을 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횟수와 빈도도 불리한 사정”이라며 “다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황정민과 그의 가족에게 카카오톡 메시지와 문자메시지 수백 통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는 자신이 목숨을 끊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에서 “이번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하는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었다”며 “재판이 끝나면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황정민 측은 지난해 8월 지속적인 연락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이후 황정민을 상대로 2억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두 사람이 사적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통화 내역과 녹음 내용, 메시지 대화 등을 공개했다.

 

황정민의 소속사 샘컴퍼니는 “A씨는 황정민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피의자”라며 A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