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미리 받은 큰형이 상속재산 30% 요구”…기여분 인정될까

첫째 아들, 5년간 간병·재산관리 내세워
생전 받은 현금·부동산 특별수익 쟁점
특별수익 인정되면 추가 상속분 없을 수도

 

아버지 생전에 20억원이 넘는 재산을 증여받은 첫째 아들이 남은 상속재산에서도 30%의 기여분을 요구하면서 삼형제 사이에 상속 분쟁이 벌어졌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삼형제 중 막내인 A씨는 아버지가 오랜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뒤 약 10억원 상당의 상속재산을 두고 형제들과 갈등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첫째 형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 약 5년 동안 가까이에서 병간호하고 재산을 관리했다며 남은 상속재산의 30%를 기여분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A씨도 첫째 형이 아버지를 돌본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첫째 형이 아버지 생전에 현금 10억원 이상과 약 1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단독으로 증여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미 20억원이 넘는 재산을 미리 받은 셈인데 남은 재산의 30%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어머니도 아버지와 60년 넘게 농사를 지으며 세 아들을 키우고 시부모와 시동생을 돌봤다고 주장했다.

 

현재 남아 있는 상속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지도 부부가 함께 일해 마련했으며, 아버지가 암 투병을 시작한 뒤에는 마지막까지 곁을 지키며 간병했다고 했다.

 

A씨와 둘째 형은 남은 상속재산의 상당 부분을 어머니에게 드린 뒤 나머지를 형제들이 나누자고 제안했지만 첫째 형과 합의하지 못했다. 결국 첫째 형은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이미 거액을 증여받은 첫째 형의 기여분 요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 평생 농사를 짓고 가족을 돌본 어머니의 기여는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는지 조언을 구했다.

 

법무법인 태율 김상균 변호사는 첫째 형이 5년 동안 아버지를 간병하고 재산을 관리했다는 사정만으로 상속재산의 30%가 기여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통상적인 자녀의 부양을 넘어 아버지를 특별히 부양했거나 상속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며 “법원은 동거 여부와 간병 기간·강도, 병원비와 생활비 부담 주체, 생업을 포기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첫째 형이 생전에 받은 현금과 부동산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면 이를 상속분 산정에 반영하기 때문에 남은 재산에서 받을 몫이 줄거나 없어질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첫째 형이 해당 재산을 간병과 재산관리의 대가로 받았다고 주장한다면 아버지가 실제로 보상할 목적으로 증여했는지, 증여액이 간병 기간과 정도에 비춰 적정한지를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어머니와 세 아들이 공동상속인이라면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반영하기 전 법정상속분은 어머니가 전체의 3분의 1, 세 아들이 각각 9분의 2다.

 

김 변호사는 어머니의 기여분에 대해 “장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하거나 통상적인 가사와 간병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며 “실제로 농지를 경작하고 취득비용이나 병원비를 부담했다는 사실을 금융거래 내역과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