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수사 기능이 사라지는 공소청에 기존 검찰 조직과 인력을 상당 부분 유지하는 것은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조직과 인력 감축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강경숙·백선희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 정원은 현행 2292명에서 한 명도 줄지 않았고, 공소청 직원은 검사 정원의 2.7배인 6120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 4일 입법예고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안이 국회가 추진한 수사·기소 분리의 입법 목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신설 공소청법에 따라 공소청 직원의 직무에서 수사가 사라졌다”며 “그런데 입법예고한 공소청 직원 숫자 비율은 검사의 3배 가까이나 된다”고 말했다.
기존 검찰의 수사 조직과 기능이 명칭만 바꾼 채 공소청에 남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황 의원은 “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를 통폐합해 중대범죄부를 설치하고, 과학수사부를 폐지하는 대신 법과학기획관을 신설하도록 했다”며 “합동수사기구에 대응하는 전담부서를 두는 내용도 직제안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어 “예고된 직제는 개혁에 대한 단순한 저항이 아니다. 수사권 탈환을 전제로 하는 구조”라며 “정권이 바뀌면 무소불위의 검찰로 돌아가 또다시 쿠데타를 일으키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공소청의 조직과 인력을 수사 기능 폐지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검사정원법과 공소청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검사정원법 개정안은 현행 2292명인 검사 정원을 1528명으로 764명 줄이는 내용이 골자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로 종전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수사기관으로 넘어가는 만큼 검사 수도 변화한 업무 범위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공소청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 판단과 공소유지 등 소추기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게 된다는 점도 감축 근거로 들었다.
검사 인력을 기존 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기관과의 협력·지원 등을 명목으로 종전 검찰의 수사 기능과 영향력이 사실상 존속할 우려가 있다는 게 황 의원 측의 판단이다.
공소청법 개정안은 검사뿐 아니라 공소청 직원 규모도 수사 기능 폐지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소청 직원의 직무에서 범죄 수사가 제외된 점을 고려해 인력을 줄이되, 검사의 소송 업무 보좌 등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직원은 유지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직원 수를 별도로 규정하는 제54조의2를 신설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폐지된 검찰청법에 따라 유지돼 온 검찰청 전체 정원은 1만 745명으로, 이 가운데 수사 인력은 7000명 이상이다.
기존 검찰청법은 검찰수사서기관과 검찰사무관, 검찰주사 등이 검사의 명을 받아 수사 사무에 종사하도록 했고, 일부 직급에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를 수사할 권한도 부여했다.
반면 공소청법은 직원의 업무를 검사의 직무에 관한 사무와 형사기록 작성·보존, 국가·행정소송 업무 보좌, 공소청 행정 사무 등으로 한정한다. 황 의원은 수사 업무가 빠진 만큼 기존 검찰청의 인력 규모를 그대로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
강경숙 의원도 공소청 조직과 인력이 기존 검찰청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강 의원은 “수사권 없는 공소청에 검찰청 검사 인원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 자체가 개정 공소청법과 개정 형사소송법의 입법 취지를 무시한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검사정원법 개정안으로 검찰 쿠데타가 진행되던 2019년 2292명으로 해놓은 검사 정원을 1528명으로 축소하겠다”며 “일반 회사라면 일이 줄어든 부서에 인원을 조정하는 것이 상식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어 “국민 세금으로 일하는 정부 부처에 작게 잡아도 3분의 1 이상의 직무가 사라졌는데 인원을 감축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백선희 의원은 “이미 3월 24일 공포된 공소청법에 의해 공소청 직원의 직무에 범죄 수사는 없다”며 “이전 검찰청법에 의해 검찰청 직원은 직무 중 상당 부분이 범죄 수사였다”고 설명했다.
또 “범죄 수사 직무가 없는 공소청 직원 수가 검사 정원의 3배에 육박할 필요가 전혀 없다. 혈세 낭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법 개정과 함께 기존 검찰청과 신설 공소청의 실제 업무량을 따져 적정 인력을 산출하는 직무 분석도 요구했다.
백 의원은 “기존 검찰청 조직에 대한 직무 분석과 새로 시작하는 공소청 조직에 대한 직무 분석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며 “감사원 등 제3의 독립된 기관에서 철저하게 직무 분석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투명한 직무 분석에 따라 공소청 조직이 검찰개혁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