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 있는 11세 외손자를 장시간 쇠사슬로 결박한 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외조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A씨(55·여)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5일 지적장애가 있는 외손자 B군(11)의 양손과 발을 쇠사슬로 묶어 침대에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B군이 숨지기 전인 지난 7월과 8월에도 폭행하는 등 학대를 반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범행에는 B군이 생활하던 교회의 목사 C씨(62·여)도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앞서 C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B군은 지난해 병원에 입원했다가 올해 초 퇴원한 뒤 C씨가 운영하는 교회에서 생활해 왔다. 그러나 생활 과정에서 외조모의 학대가 이어지자 여러 차례 교회 밖으로 나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망 사흘 전에는 교회를 벗어나 “외할머니가 때린다. 도와달라”는 취지로 직접 구조를 요청해 경찰에 인계되기도 했다. 외조모에게는 과거에도 B군을 학대한 전력이 있었지만 당시 즉각적인 분리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A씨 등이 B군이 반복해서 교회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신체를 결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B군은 지난달 5일 고열과 의식 저하 증상을 보인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당시 신체에서는 결박 흔적과 여러 멍 자국이 확인됐다.
검찰은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통합심리분석 등을 거쳐 A씨의 범행 경위와 가담 정도를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