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가 법무부 교정본부를 외청인 교정청으로 독립·승격하는 방안에 신중한 입장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지난 3월18일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교정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법무부 내부 조직인 교정본부를 독립된 외청으로 전환하고 교정 분야의 독자적인 정책 수립 능력과 전문성을 높여 수용자 관리와 재범 방지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법안은 발의 다음 날인 3월1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지난달 24일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뒤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졌다.
그러나 최근 행안부는 국회에 교정본부의 외청 승격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안부는 “검사사무와 행형, 인권옹호, 출입국관리 등 법무부의 주요 기능이 법질서 확립과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형사사법체계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며 “독립 외청으로의 승격을 통한 기능 분리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교정청이 신설되면 교정행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형사사법 기능 사이의 연계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행안부와 법무부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토대로 교정청 신설의 필요성과 조직 개편에 따른 시행 가능성을 심사한다. 정부 조직과 정원을 담당하는 행안부가 신중론을 제기하면서 향후 부처 간 협의 결과가 법안 처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교정본부는 본부장 아래 2개 정책단과 8개 과를 두고 있으며 4개 지방교정청과 교도소·구치소·지소 등 58개 소속기관을 관할하고 있다.
지난 6월1일 기준 교정본부와 소속기관 정원은 1만6817명으로 법무부 전체 정원의 70.46%를 차지한다. 올해 교정 분야 예산은 1조9801억원으로 법무부 전체 예산의 41.73%에 달한다.
교정본부는 1948년 법무부 형정국으로 출범한 뒤 2007년 본부급 조직으로 승격됐다.
그러나 법무부 하부조직에 머물면서 독자적인 인사·예산 확보와 중장기 정책 수립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1만6000여명의 교정공무원이 6만4000명이 넘는 수용자를 관리하는 상황에서 과밀수용과 인력 부족, 마약사범과 정신질환 수용자 증가에 대응하려면 독립된 교정행정기관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
법무부도 지난 6월 교정미래혁신단을 출범시키고 산하에 교정청추진팀을 설치했다.
지난달 28일에는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전국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열어 교정청 신설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한편 오는 9월 10일에는 국회에서 채현일·강득구 의원실과 공동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 관련 토론회를 열고, 10월과 12월에도 각각 2·3차 전국 교정공무원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