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시범 운영 중인 ‘치매안심 재산관리지원서비스’의 성과를 분석해 2028년 본사업 전환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9일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에 따르면 공단은 오는 12월까지 시범사업의 성과와 개선 과제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치매안심 재산관리지원서비스는 치매나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스스로 금전을 관리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착취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고령자의 재산을 공단이 신탁받아 관리하는 사업이다.
공단은 이용자의 현금과 연금 등 수입을 맡아 월세와 공과금, 요양비, 생활비 등을 계획에 따라 지급한다.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고액 수술비 등 긴급 지출이 발생하면 공단 산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현행 치매관리법에는 국민연금공단의 재산관리와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와 운용 기준 등이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다.
지난해 10월 본사업으로 전환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는 관련 법률과 시행규칙에 재산관리 근거와 신청·계약 절차, 위탁재산의 범위와 운용 방식 등이 마련돼 있다.
공단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치매안심 재산관리지원서비스를 보완하고 2028년 본사업 도입을 목표로 국회에 계류 중인 치매관리법 개정 논의에도 참여할 방침이다.
치매안심 재산관리지원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시범사업 시행 이후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 4월 22일 시작된 시범사업 신청자는 4월 6명에서 5월 34명, 6월 109명, 7월 184명으로 늘었다. 7월 초까지 접수된 관련 문의도 누적 1271건에 달했다.
현재 신청자 가운데 4명은 공단과 정식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사례에는 주변인에 의한 금전 착취가 우려됐던 무연고 독거 치매환자와 가족과 연락이 끊겨 사망 이후 재산 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됐던 시설 입소 치매환자 등이 포함됐다.
법정 후견인이 필요한 치매환자 37명은 법원의 후견인 선임 절차가 끝나는 대로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공단은 기존 요양원 등 생활시설 중심이던 대상자 발굴망을 복지관과 재가센터 등 지역사회 현장으로 확대한다. 시범사업을 위해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업무 매뉴얼을 마련했으며 이용자의 재산을 공단 자체 예산과 분리해 관리할 수 있도록 전사적자원관리(ERP) 회계시스템도 구축했다.
위탁재산의 운용 방식도 개선한다. 현재 맡겨진 자금은 대부분 이자가 거의 붙지 않는 보통예금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보통예금보다 금리가 높은 수시입출금식 예금인 MMDA 계좌를 활용한다.
또 별도의 단기자금 운용 기준도 마련해 위탁재산의 운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