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정시설 10곳 중 9곳 가까이가 정원을 초과해 수용자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 교정시설의 평균 수용률은 127.7%로 최근 10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10일 국회도서관이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 제출자료 등을 분석해 발간한 ‘데이터로 보는 교정시설 과밀수용’에 따르면 교정시설 수용률은 2017년 115.4%에서 2018년 113.3%, 2019년 112.7%, 2020년 111.0%, 2021년 106.4%로 4년 연속 하락했다.
그러나 2022년부터 실제 수용인원이 늘면서 수용률은 다시 상승했다. 2022년에는 정원 4만 8990명에 5만 2940명이 수용돼 수용률이 108.1%였지만, 2023년에는 정원 4만 9922명에 수용인원 5만 9088명으로 수용률이 118.4%까지 뛰었다.
2024년에는 정원 5만 250명에 6만 2981명이 수용돼 수용률이 125.3%로 높아졌다. 지난해에는 정원 5만 614명보다 1만 4012명 많은 6만 4626명이 수용되면서 수용률이 127.7%를 기록했다.
올해 6월에는 실제 수용인원이 6만 3048명으로 줄면서 수용률도 124.6%로 낮아졌다. 그러나 정원보다 여전히 1만 2434명 많은 수준이다.
시설별로는 지난 6월30일 기준 전국 55개 교정시설 가운데 48곳(87.3%)이 정원을 초과했다.
수용률이 130% 이상인 시설은 12곳, 120% 이상 130% 미만은 24곳이었다. 전체 시설의 65.5%인 36곳이 정원보다 20% 이상 많은 인원을 수용한 셈이다. 정원 이내로 수용 중인 시설은 7곳에 그쳤다.
서울구치소의 수용률은 147.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인천구치소 145.0%, 수원구치소 142.8%, 광주교도소 140.1%, 대전교도소 139.9%, 청주교도소 138.8%, 부산구치소 136.8%, 대구교도소 135.5%, 울산구치소 133.8%, 홍성교도소 132.4% 순이었다.
시설 유형별로는 구치소의 과밀도가 가장 높았다. 전국 12개 구치소의 평균 수용률은 132.6%로 교도소 40곳의 121.7%보다 10.9%포인트 높았다. 지소 3곳의 평균 수용률은 116.2%였다.
법무부는 과밀수용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시설을 증축하고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신규 교정시설을 확보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 재정을 투입해 2030년까지 교정시설 3곳을 신설하고 3곳을 이전하는 한편 기존 시설 9곳의 수용동을 증축한다. 신설 시설에서 2107명, 이전 시설에서 1180명, 수용동 증축으로 976명 등 모두 4263명의 수용 정원을 추가로 확보해 수용률을 118% 수준까지 낮추는 것이 목표다.
다만 재정사업만으로 과밀수용을 신속히 해소하기 어렵다고 보고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과 지방자치단체 공모도 병행한다.
법무부는 대전구치소와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할 신규 교정시설 4곳 등 모두 5개 시설을 BTL 방식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대전구치소는 정원 1700명 규모로 지난 4월 사업이 발주됐다. 신규 시설 4곳은 각각 정원 1000명 규모로 건립하며, 5개 시설 모두 2034년 준공이 목표다.
신규 시설 4곳의 부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종전처럼 정부가 먼저 부지를 정한 뒤 주민을 설득하는 대신 지방의회 동의를 받은 지자체가 유치를 신청하는 방식이다.
교정시설 유치를 원하는 지자체는 오는 11월 4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 입지선정평가위원회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주민 수용성과 기반시설 확보 가능성, 토지 이용·개발 가능성, 접근성 등을 평가하고 12월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에도 교정시설 확충·개선 예산이 반영됐다. 법무부는 유휴 수용동 환경개선 사업에 129억45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검토와 연구용역에 7억3500만원을 새로 배정했다.
수용자의 작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교도소 작업장 신축 예산은 올해 30억9400만원에서 내년 65억7400만원으로 34억8000만원 늘렸다. 시설 확충·개선과 작업장 신축에 추가로 투입되는 예산은 모두 171억6000만원이다.
한편 과밀수용을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도 증가하고 있다. 2019년 1건이었던 진정은 2020년 32건, 2021년 62건으로 늘었다. 2022년에는 46건으로 줄었지만 2023년 79건, 2024년 118건으로 다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97건이 접수됐다. 올해는 1월부터 7월까지 30건이 접수됐다.
2020년 이후 처리된 과밀수용 관련 진정은 모두 451건이다. 이 가운데 권고나 조사 과정에서 해결되는 등 권리구제로 이어진 사건은 128건(28.4%)이었다. 각하는 226건(50.1%), 기각은 97건(21.5%)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