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요청에도 항소기간 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이 위자료 2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6부(재판장 이상윤)는 전직 경찰관 A씨가 변호사 B씨와 B씨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파출소 팀장이었던 A씨는 2023년 9월 부산 강서경찰서 앞 도로에 세워진 차량 운전석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가 동료 경찰관들에게 발견됐다. A씨는 이후 경찰서에서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A씨는 같은 해 11월 착수금 550만원을 지급하고 B씨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에 사건을 맡겼다.
A씨는 음주 측정 절차가 위법하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2024년 7월 17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선고 직후 B씨에게 항소장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B씨는 판결 선고일부터 7일인 항소기간 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판결 확정으로 경찰공무원 신분을 잃고 퇴직급여와 퇴직수당도 감액됐다.
이에 항소가 정상적으로 제기됐다면 형이 감경돼 경찰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며 장래 급여와 퇴직연금·퇴직수당, 위자료 등 약 5억4300만원을 청구했다.
법원은 항소장 미제출과 A씨가 주장한 재산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퇴직급여와 장래 급여 상당액을 손해로 인정하려면 항소장이 제출됐을 경우 1심 판결이 변경되고, 경찰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형이 선고됐을 것이라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내용과 음주 측정 거부 경위, 수사·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 1심의 선고형 등을 고려하면 항소심에서 경찰직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형이 변경됐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A씨가 항소심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잃은 데 따른 정신적 손해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항소심 판단을 받을 권리를 상실한 점과 B씨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항소기간을 지킬 수 있었던 점, A씨가 명확하게 항소를 요청한 점 등을 위자료 산정에 참작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해 A씨가 청구한 위자료 5000만원 가운데 2000만원을 인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