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과 천안 교도소에서 탄약 140발이 장부상 수량보다 부족한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경찰이 납품·검수 과정과 탄약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 유성경찰서는 지난달 초 법무부로부터 업무상횡령 혐의로 수사 의뢰를 받아 대전교도소 탄약 관리 직원 A씨와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있다.
사라진 탄약은 대전교도소가 2020년 12월 탄약 제조업체 풍산으로부터 공급받은 전시 대비 비축용 9㎜ 권총탄이다.
법무부는 지난 6월 대전교도소 종합감사에서 탄약 관리 장부에 기록된 수량보다 실제 보관 중인 권총탄이 100발 부족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보안정책단장을 반장으로 하는 조사반을 꾸려 장부와 보관시설, 입·출고 과정을 확인했지만 탄약의 행방은 찾지 못했다.
경찰은 A씨와 법무부·납품업체 관계자 등을 조사하고 탄약 관리 장부를 확보해 납품 당시 수량과 검수 과정 등을 확인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혐의를 부인했으며 탄약의 분실 시기와 경위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A씨가 탄약을 의도적으로 빼돌린 정황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납품 당시 실수량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았거나 이후 점검 과정에서 장부상 수량만 형식적으로 확인했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탄약을 납품받은 뒤 실제 물품은 확인했지만 수량을 계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탄약은 현재까지 행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대전교도소 사건을 계기로 전국 교정시설의 총기·탄약 관리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천안교도소에서도 장부상 수량보다 5.56㎜ M16 소총탄 40발이 부족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대전교도소 탄약 관리 장부에 서명한 당직자와 부당직자 등 118명으로부터 관리 경위에 관한 소명서를 제출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