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구치소서 동료 수용자 집단폭행·성추행…주범 2명 실형

말투 어눌하고 대응 못 하는 성향 노려
두 달간 같은 거실서 폭행·강제추행
주범 징역 3년·2년6개월 각각 선고
지난해 수용자 간 폭행 교정사고 731건

 

부산구치소에서 같은 거실을 사용하던 수용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일당 가운데 주범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나원식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3년, 30대 B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2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부산 사상구 부산구치소 수용거실에서 함께 생활하던 30대 C씨의 얼굴과 신체 부위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C씨의 말투가 어눌하고 폭행을 당해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다른 범죄로 구속돼 수용 중인 피고인들이 법질서가 엄격하게 유지돼야 할 구치소 안에서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다른 범행으로 구속돼 수감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법질서가 더욱 엄격히 유지돼야 할 구치소 안에서 피해자를 지속해서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별 범행 가담 정도와 형사처벌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수용자 간 폭행은 교정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법무부의 ‘2026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교정사고는 1629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폭행치사상 등 수용자 간 폭행은 731건으로 전체의 44.8%를 차지했다.

 

폭행을 이유로 수용자에게 내려진 징벌도 7048건에 달했고, 지난해 전체 징벌 3만4510건의 20.4%로, 입실 거부 1만3607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