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작가(가명)가 가해자의 보복 협박 사건 항소심에서 나온 재판장의 발언을 두고 “사법체계를 믿고 기다리는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김 작가는 1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난 9일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복 협박 사건의 증인신문 과정을 설명했다.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유튜버가 “가해자가 가족상을 당해 일시 석방된 뒤 장례식장에서 도주해 피해자를 살해하겠다고 한 말을 피해자가 우연히 들었다면 겁을 먹지 않겠느냐”고 하자 재판부는 '보통 피해자가 그런 것으로 겁을 먹지 않죠'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김 작가는 “그날이 항소심 재판에 처음 출석한 날이었다”며 “가해자가 저를 죽이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무섭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를 너무 쉽게 판단한 안일한 표현이었다고 생각해 실망했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피해자의 언론 활동을 ‘언론 플레이’라고 표현한 점도 문제 삼았다.
김 작가는 “저는 1심이 진행될 당시 사건을 제대로 공론화한 적이 없다”며 “가해자가 피해자의 언론 플레이 때문에 형량이 높아졌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피해자도 언론 플레이를 상당히 했다고 말하면 가해자의 주장을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피해자 편이 돼 달라고 요구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예단하지 말고 공소사실과 증거에 따라 판단해 달라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는 2022년 5월 부산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귀가하던 김 작가를 뒤따라가 폭행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가해자는 구치소 수감 중 김 작가를 상대로 보복성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