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수사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1일 범인도피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출국금지까지 해제해 해외로 도피시켰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먼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알고 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호주대사 임명이 논의된 시점은 2023년 9월이고 윤 전 대통령이 임명을 지시한 때는 같은 해 11월이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알게 된 것은 대사 임명 이후인 2024년 3월 5일이었다.
이 전 장관이 당시 공수처에 고발돼 있었지만 이듬해 1월까지 별다른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돼 문제가 제기된 사람 정도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형사처벌을 피하게 할 목적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 협력이 중요한 호주에 전직 국방부 장관인 이 전 장관을 대사로 임명하려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대사 임명이 정치적·정무적으로 부적절했는지와 형사처벌 대상인지는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호주대사 임명으로 이 전 장관의 소재 파악이나 신병 확보가 어려워졌다고도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해외 대사는 임명 사실과 신분, 근무 국가가 공식적으로 공개되는 자리”라며 “호주대사로 임명한 것만으로 수사기관이 이 전 장관을 발견하거나 신병을 확보하기 어려워졌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이 임명 후 출국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범인도피죄에서 정한 ‘도피하게 하는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 윤 전 대통령과 법무부 수뇌부의 위법한 지시가 있었다는 특검팀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무부 내부에서는 박 전 장관이 출국금지 해제 필요성을 언급하기 전부터 해제가 타당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된 것으로 조사됐다.
심 전 차관 역시 업무 내용을 보고받았을 뿐 박 전 장관과 출국금지 해제를 공모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무부 관계자들이 직무 범위를 벗어난 일을 했거나 윤 전 대통령 등의 지시에 따라 위법하게 출국금지를 해제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했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대통령의 임명 의사를 외교부에 전달하거나 관련 업무를 보고받은 사실만 확인됐을 뿐, 인사검증을 방해하거나 이 전 장관의 도피를 도운 행위는 인정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선고 후 “법과 기록을 토대로 사건을 객관적으로 판단한 판결”이라며 특검팀에 항소 포기를 요구했다.
특검팀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