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형자 작업장려금은 ‘임금’ 아냐…법원 “체납세금 압류 가능”

교도작업은 근로 아닌 형벌상 의무
작업수입은 수형자 아닌 국고 귀속

 

수형자가 교도작업을 통해 적립한 작업장려금은 일반적인 근로의 대가인 임금과 법적 성격이 달라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한 압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A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채권압류해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부터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돼 복역하고 있다. 그는 2021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교도작업을 수행해 작업장려금 484만6050원을 적립했다.

 

작업장려금은 수형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작업의 종류와 성적, 교정성적 등을 고려해 지급하는 돈이다.

 

교도작업으로 발생한 수입은 국고에 귀속되며, 적립된 작업장려금은 원칙적으로 석방할 때 지급된다.

 

다만 가족생활 지원이나 교화,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석방 전에도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A씨는 2023년 12월 개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7건을 부과받았지만 납부하지 않았고, 올해 1월 기준 가산세를 포함한 체납액은 2억3734만5350원에 달했다.

 

서울시는 강남구청으로부터 체납 지방세의 부과·징수 권한을 넘겨받아 2024년 9월 A씨가 수감 중이거나 출소할 때 국가로부터 받을 작업장려금 채권을 압류했다.

 

A씨는 작업장려금도 교도소장의 지휘·감독 아래 작업한 대가로 받는 돈이므로 지방세징수법상 급여채권에 해당한다며 압류 해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세징수법은 급여나 연금 등 생계와 밀접한 채권의 일정 부분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A씨는 자신이 적립한 작업장려금 전액이 이 같은 압류금지 범위에 포함되므로 서울시가 484만6050원 전부를 압류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교도작업은 형벌의 하나로 부과되는 노역이어서 근로계약에 따라 이뤄지는 일반적인 근로와 법적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징역은 수형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해 정해진 노역에 복무하게 하는 형벌”이라며 “수형자는 형기 동안 자신에게 부과된 작업과 그 밖의 노역을 수행해야 할 공적인 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는 자발적 의사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할 수 있고 노무 제공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는다”며 “수형자가 수행하는 노역은 근로와 본질이 다르고 작업장려금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와 법적 성질을 달리한다”고 설명했다.

 

교도작업으로 얻은 수입이 국고에 귀속되고, 작업장려금은 작업의 종류와 성적, 교정성적 등을 고려해 산정되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또 작업장려금이 수형자나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한 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작업장려금은 원칙적으로 수형자가 석방될 때 지급된다”며 “수형자는 석방 전까지 교정시설로부터 의류와 침구, 생활용품 및 음식물을 지급받아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는다”고 밝혔다.

 

가족생활 지원을 위해 석방 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도 “예외적인 경우 일회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며 가족의 계속적인 생계유지 수단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작업장려금은 급여와 법적 성격이 다르고 지방세 징수권자의 압류 권한을 제한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한 급여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