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박정훈, ‘김승원 청탁 의혹’ 제보자 공개한 박선원 고발

김승원 후보자 의혹 제보자 언급
사업 관계·사적 교제 주장 공개
개인적 이해관계 있어도 별도 판단

 

한 의원은 11일 박 의원과 함께 박 최고위원을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박 최고위원은 충북도청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자의 신약 승인 청탁 의혹을 제보한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사실상 공개하고 원색적으로 비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법률은 신고자의 인적 사항뿐 아니라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의혹을 제보한 조씨를 언급하며 “조씨가 특정인에게 사적 교제를 요구하고 권성동 의원 측과의 친분을 과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조씨가 사업 과정에서 손실을 본 뒤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식약처 로비 의혹을 폭로하겠다고 했으며, 뜻대로 되지 않자 국민권익위원회와 식약처, 대검찰청 등에 제보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한 의원 측은 박 최고위원이 조씨의 이름 일부와 사업 관계, 사적 관계, 제보 경위 등을 공개해 주변 사람들이 신고자를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의 동의 없이 인적 사항이나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름 전체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공개된 정보를 종합해 신고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법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다만 실제 처벌로 이어지려면 조씨가 법에서 정한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지, 박 최고위원의 발언을 통해 신고자를 특정할 수 있었는지, 조씨가 정보 공개에 동의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제보자에게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공익신고자 지위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나온다.

 

안지성 법무법인 안팍 변호사는 “박 최고위원이 제보자의 동기를 문제 삼았다는 사정만으로 조씨의 공익신고자 지위가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었더라도 제보 내용과 목적, 신고 경위 등을 종합해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위반 혐의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 이 법은 모든 공익신고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특정범죄에 관한 신고자 가운데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적용된다.

 

이에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이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서 정한 범죄에 해당하는지, 조씨가 해당 범죄에 관한 신고자에 해당하는지와 보복 우려가 있었는지 등이 수사 과정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