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하던 물류센터에서 2년여 동안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 9억원이 넘는 전자기기를 훔쳐 중고로 판매한 40대 직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허일승)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7)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4년 12월 중순까지 경기 여주시의 한 물류센터에서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 전자기기 971대를 몰래 가지고 나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절취한 물품의 시가는 모두 9억1997만원에 달했다.
당시 물류센터 파손팀에서 근무하던 A씨는 반품된 물품 가운데 다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을 검수팀으로 넘기는 업무를 담당했다.
A씨는 업무 과정에서 센터 내부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반품 상자를 별다른 제약 없이 열어볼 수 있다는 점을 이용했다.
범행 방법도 다양했다. 휴대전화 등 작은 전자기기는 안전화 깔창 아래에 숨겨 퇴근하면서 반출하거나 크기가 큰 물품은 CCTV가 비추지 않는 창문을 통해 센터 밖으로 던져놓은 뒤 나중에 수거하기도 했다.
A씨는 훔친 전자기기를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판매했고, 판매대금 가운데 상당액을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범행 기간과 피해 규모, 범행 수법 등을 무겁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매우 크고 장기간 범행한 데다 범행 수법도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판단도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벌금형을 넘는 처벌이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봤다.
다만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획적으로 범행을 계속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