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하고 나서 '8시까지' 두 시장서 거래…KRX 애프터마켓 개장

기존 최선집행의무 장후까지 이어져
급등락 막는다…시장가 주문은 제한

 

한국거래소(KRX)가 장후 실시간 거래를 시작하면서 국내 증시의 ‘복수시장 체제’가 저녁 시간대까지 확대된다. KRX와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가 오후 8시까지 동시에 운영되면서 투자자에게 유리한 시장으로 주문을 제출하도록 한 최선집행의무도 장후 거래에 적용된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애프터마켓’을 개장한다.

 

기존에도 KRX에서는 정규장 종료 이후 주식 거래가 가능했다. 다만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주문을 모아 하나의 가격으로 체결하는 ‘시간외단일가’ 방식으로 운영됐다.

 

그러나 애프터마켓 도입에 따라 시간외단일가 매매는 폐지된다. 거래시간은 오후 4시부터 8시까지로 늘어나고, 매수·매도 호가가 맞으면 가격·시간 우선 원칙에 따라 즉시 체결되는 접속매매 방식으로 바뀐다.

 

그동안 KRX 정규장이 끝난 뒤 실시간 거래가 가능한 시장은 NXT 애프터마켓뿐이었다. KRX도 장후 접속매매를 시작하면서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두 시장 가운데 거래할 곳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두 시장에서 모두 거래되는 종목은 투자자가 거래시장을 직접 지정할 수 있다.

 

시장을 지정하지 않으면 증권사가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가격과 체결 가능성 등을 비교한 뒤 투자자에게 유리한 시장으로 주문을 제출한다.

 

증권사들도 장후 복수시장 운영에 맞춰 관련 기준을 손질했다. 삼성증권은 KRX 애프터마켓 도입에 따라 최선집행기준설명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두 시장이 동시에 운영되는 시간대에도 최선집행의무가 적용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정규장과 달리 주문 방식과 거래 대상에는 일부 제한이 적용된다.

 

애프터마켓의 가격제한폭은 정규장과 마찬가지로 당일 기준가 대비 ±30%다. 주가가 일정 수준 이상 급변하면 변동성완화장치(VI)가 발동해 2분간 호가를 접수한 뒤 단일가격으로 체결한다.

 

시장가와 중간가·스톱지정가 주문은 허용되지 않는다. 지정가와 최우선지정가, 최유리지정가 주문만 할 수 있다.

 

거래 대상은 시장 관리가 필요한 일부 종목을 제외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주식 등이다.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국거래소는 당초 ETF의 거래시간 연장도 검토했다.

 

그러나 애프터마켓에서는 실시간 추정순자산가치(iNAV)가 제공되지 않고 설정·환매가 제한되는 점 등을 고려해 도입을 미뤘다. 유동성공급자(LP)가 장시간 호가를 제시해야 하는 데 따른 가격 관리와 인력 부담도 반영됐다.

 

한국거래소는 거래시간이 늘어나면 정규장 종료 이후 발생한 정보가 주가에 신속하게 반영돼 투자자의 대응이 빨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거래소는 “투자자 접근성과 시장 경쟁력을 높여 우리 증시가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