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아는 지인에게 빌라 매매 명의만 빌려줬습니다. 대출과 세입자 관리는 전부 그 지인이 했고 저는 세입자 얼굴도 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인이 잠적했고, 세입자 4명이 보증금 3억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등기상 소유자인 저도 사기 공동정범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명의만 빌려줬는데 보증금 전액에 대한 공범이 되는 건가요?
A. 명의를 빌려줬다는 사실만으로 보증금 3억원 전액에 대한 사기 공동정범이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려면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인과 범행을 함께 하려는 의사가 있었고, 명의 제공을 넘어 범행 과정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합니다.
법원은 명의를 빌려준 경위와 대가를 받았는지, 빌라 매입과 대출 과정에 관여했는지, 임차인 모집이나 계약조건 결정에 참여했는지, 보증금이 입금된 계좌와 사용처를 알고 있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세입자를 직접 만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공동정범 책임을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소유자로 등기하고 임대차계약에 필요한 서류와 권한을 계속 제공했다면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빌라 물색과 자금조달, 대출, 임차인 모집, 계약 체결, 보증금 수령과 사용을 지인이 모두 담당했고 본인은 보증금 편취 계획이나 개별 계약의 내용조차 알지 못했다면 공동정범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4명인 만큼 각 계약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고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도 계약별로 따져봐야 합니다.
공동정범이 인정되면 실제로 보증금을 직접 받거나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공모한 범위의 피해액 전부에 대해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을 주도하지 않고 명의를 제공해 실행을 도운 정도에 그쳤다면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등기상 소유자라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으며, 명의 제공 당시의 인식과 이후 계약 과정에서의 역할을 계좌 내역, 통신 기록, 계약서 등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