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형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형사부는 엄기표 부장판사를 재판장으로 황진영·박선임 판사가 배석한 재판부입니다.
엄기표 부장판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황진영 판사는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제6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다 2022년 법관으로 임용됐습니다.
박선임 판사는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제6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다 법관으로 임용됐습니다.
사건번호 OOOO 강간치상 사건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유흥 주점에서 접객원인 42세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뒤 양손으로 어깨를 강하게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두 차례 간음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지급한 뒤 합의한 점을 반영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으며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는 점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사건번호 OOOO 준강간 사건에서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자신의 집을 피해자의 집으로 착각해 찾아온 28세 피해자를 집 안으로 들인 뒤 잠든 피해자를 간음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신체 접촉을 시도해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고, 만취 상태라는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신의 집보다 한 층 위에 있는 피고인의 집을 잘못 찾아가 도어락을 반복해 누르고 같은 말을 되풀이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피고인도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만큼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알고 이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하게 봤습니다.
사건번호 OOOO 강간치상 사건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67세 피해자가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서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기려 했습니다. 피해자가 달아나자 뒤따라가 넘어뜨렸지만 저항을 받아 강간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CCTV 영상과 상해 진단서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범행이 우발적이고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과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하게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했으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법정 최저형인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사건번호 OOOO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시청 사건에서는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온라인에서 소아가 등장하는 성인물을 뜻하는 표현을 사용해 영상물을 요청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된 링크를 받아 시청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사회 초년생이며 초범인 점과 성착취물을 판매하거나 유포한 정황이 없는 점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사건번호 OOOO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 및 성착취물 소지 사건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13세 피해 아동에게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고 신체 사진과 영상을 요구했습니다. 피해 아동이 직접 촬영한 성착취물 6개를 전송받아 시청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반복적인 성적 대화를 하고 성착취물까지 받은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봤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했지만 피해자가 수령 의사를 밝히지 않은 만큼 피해 회복 노력으로 보면서도 양형에는 제한적으로만 반영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사건번호 OOOO 촬영물 이용 협박·폭행·재물손괴 사건에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불륜 관계였던 40세 피해자와 다투다가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파손한 뒤 성적인 사진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피고인은 폭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통화 내용, 휴대전화 메시지, 병원 진료 기록 등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일부 범행을 인정한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 관계가 분명한 점, 협박이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과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는 강간이나 강간치상 사건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경우 동종 전력이 없더라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형사공탁도 합의와 동일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13세 피해 아동 사건에서는 공탁이 이뤄졌지만 피해자가 수령 의사를 밝히지 않자 양형에 제한적으로만 반영했습니다.
종합하면 형사29부는 범행 인정 여부나 초범이라는 사정만을 기준으로 삼기보다 범죄의 법정형과 실행 정도,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 합의와 처벌불원 여부, 피해 회복 정도와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을 함께 살펴 형을 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 기사는 리걸테크 엘박스의 판결문을 분석한 뒤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된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