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인선 다시 원점…박주민·최기상·이성윤 등 거론

후임 지명돼도 인사청문 절차 거쳐야
새 장관 출범 전 취임 사실상 어려워
초대 검찰총장 인선까지 동시에 남아

 

법무부 수장이 없는 가운데 78년 역사의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이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하면서 새 형사사법 체계 전환을 총괄할 장관 공백이 이어지게 됐다.

 

김 후보자는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자직에서 물러났다.

 

지난달 30일 지명된 김 후보자는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법무부는 정성호 전 장관의 사직서가 지난달 24일 수리된 이후 이진수 차관의 장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후임으로 지명된 김 후보자까지 물러나면서 법무부 수장 공백은 당분간 더 이어지게 됐다.

 

김 후보자의 사퇴로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도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여권에서는 박주민·최기상·이성윤·박균택·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청와대가 정치권 밖 법조인을 발탁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후임 후보자가 지명되더라도 대통령의 인사청문요청안 제출과 국회 인사청문회 등 임명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공소청 출범까지 13일밖에 남지 않아 새 장관의 출범 전 취임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공소청 출범 2주 앞으로…초대 검찰총장 인선도 남아


법무부가 당장 마무리해야 할 과제는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과 새 형사사법 체계의 세부 운영 방안이다. 공소청법 시행과 함께 기존 검찰청법은 폐지된다.

 

법무부는 공소청 직제와 하위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경찰·중수청 등 수사기관과의 사건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검사의 직접수사가 폐지되면서 기존 검찰 사건의 이관과 공소청·경찰·중수청 간 업무 연계, 보완수사 요구 등 실무 절차를 새 체계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

 

공소청을 이끌 초대 검찰총장 인선도 남아 있다.

 

공소청법은 공소청의 장을 검찰총장으로 두고 있다. 법무부에 설치되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3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법무부 장관이 이 가운데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러나 공소청 출범이 임박한 현재까지 초대 검찰총장 인선은 본격화하지 못하고 있다.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조직과 제도를 정비해야 하는 시점에 법무부 장관과 초대 검찰총장 인선이 동시에 남게 되면서 후임 장관 지명과 공소청 지휘부 구성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