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냄새 난다”며 동료 재소자 폭행…20대 징역 3년

수건으로 목 졸라 기절시키고 고막 손상
개처럼 짖고 기어 다니게 한 가혹행위도

 

같은 거실의 수감된 재소자를 한 달가량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0월부터 11월까지 대구교도소에서 함께 생활하던 B씨(43)를 여러 차례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씻지 않아 냄새가 난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때리고 수건으로 목을 졸라 기절시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 과정에서 B씨의 뺨과 귀 부위를 강하게 때려 고막을 다치게 한 사실도 확인됐다.

 

신체적인 폭행뿐 아니라 가혹행위도 이어졌다. A씨는 B씨에게 엎드린 채 기어 다니게 하거나 개처럼 짖도록 강요했다.

 

약 한 달 동안 이어진 범행은 같은 교도소에 수감된 다른 재소자가 교정당국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도 없다”며 “다만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