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일면식 없는 남성 흉기로 살해…60대 징역 25년

법원 “장기간 사회 격리 필요”

 

술을 마시던 일행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6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진)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천안의 한 술집에서 지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있던 C씨 등 2명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각각 전치 8주와 6주의 중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B씨는 A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고 C씨를 따라 술자리에 동석했다가 변을 당했다.

 

A씨는 재판에서 범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밝히지 못했다.

 

재판부는 “잔인한 범행으로 1명은 생명을 잃고 나머지 2명도 신체적·정신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며 “유족들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상을 입은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