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 손실 사전에 확인…미성년·고령자 보호장치 강화

증권사 제각각 기준…공통규율 추진
반대매매 손실 시뮬레이션으로 제시

 

금융당국이 신용융자와 미수거래 과정에서 반대매매에 따른 손실 가능범위를 거래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미성년자의 미수거래 제한과 고령투자자 추가 확인 절차를 도입하는 등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한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신용융자·미수거래 과정에서 투자자가 반대매매에 따른 손실 위험을 미리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영업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신용융자와 미수거래는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자금을 빌리거나 결제대금 일부를 나중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거래다. 주가 하락 등으로 담보비율이 기준 아래로 떨어질 경우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추진성과 및 과제’에서 반대매매 발생 요건과 손실 가능범위를 시뮬레이션 형태로 사전에 제공하도록 제시했다.

 

현재 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은 증권사가 고객의 신용도와 투자목적·투자성향, 거래경험 등을 활용해 신용거래 한도와 기간, 보증금률 등을 차등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여기에 더해 실제 반대매매가 발생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할 수 있는 손실 수준까지 거래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고지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연령에 따른 보호 방식도 세분화된다. 미성년자는 미수거래 자체를 제한하고 고령투자자에게는 추가 확인 절차를 두는 방향이다.

 

미성년자 미수거래 제한 기준은 증권사마다 달랐다.

 

일부 증권사는 미성년자 계좌에 현금 증거금률 100%를 적용해 보유 현금 범위에서만 주식을 살 수 있도록 했지만 다른 증권사에서는 미수거래가 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최근에는 증권사들이 자체적으로 제한 범위를 넓히고 있다. KB증권은 지난 7월 25일부터 신규 계좌와 기존 계좌의 신규 미수거래 신청을 제한한 데 이어 지난달 31일부터 기존 이용 계좌의 미수거래도 중단했다.

 

삼성증권도 이달 4일부터 만 19세 미만 계좌의 증거금률을 100%로 적용해 미수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증권사별로 다른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미성년자 미수거래에 공통된 제한 기준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거래소 규정이나 금융투자협회 규정을 통해 미성년자 미수거래를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고령투자자에 대한 보호절차도 강화된다.

 

현재 일부 금융투자상품 판매 과정에서는 65세 이상 고령투자자에게 판매과정 녹취와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 등 별도의 보호절차가 적용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신용융자·미수거래 과정에서도 고령투자자로부터 추가 확인서를 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은 미성년자와 고령투자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보완하고 반대매매 위험을 거래 전에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용융자·미수거래 과정의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