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당직 근무 중 수십 차례 사무실을 비우고 수당 약 740만원을 받은 경찰관이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1-2부(재판장 문춘언)는 경찰관 A씨가 부산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부산의 한 경찰서에서 팀장으로 근무했다.
부산경찰청은 A씨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해 1월 감찰에 착수해 경찰서 지문인식 출입 기록과 차량 입·출차 기록, A씨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의 차량 입·출차 기록,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대조했다.
감찰 결과 A씨는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야간 당직 근무일에 저녁 식사 등을 이유로 외출한 뒤 다음 날 오전 7∼9시께 복귀하는 방식으로 39차례에 걸쳐 총 486시간 19분 동안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A씨가 받은 수당은 약 740만원이었다.
경찰 징계위원회는 성실·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지난해 2월 A씨를 강등 처분했다.
A씨가 이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자 위원회는 징계 사유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처분을 정직 3개월로 감경했다.
A씨가 근무한 팀이 2분기 연속 우수팀으로 선정됐고 대통령 표창을 비롯해 28차례 상훈을 받은 점 등이 고려됐다.
A씨는 일부 시간에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해 결재하거나 잠복수사를 했다며 실제 근무지 이탈은 28차례, 344시간에 그친다고 주장했다.
감찰 과정에서 자신의 동의 없이 오피스텔 차량 입·출차 기록을 확보한 것도 위법하다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경찰서와 오피스텔의 차량 입·출차 기록, 지문인식 출입 기록 등을 종합하면 A씨가 해당 시간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씨 명의로 이뤄진 KICS 결재 기록도 실제 근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인정하지 않았다.
경찰관들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거나 다른 직원이 대신 결재하는 사례가 있어 결재 기록만으로 A씨가 사무실에서 근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잠복수사를 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제출한 자료의 날짜가 일치하지 않거나 잠복수사 시간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약 1년 동안 39차례에 걸쳐 야간 당직 근무일에 사무실을 이탈해 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당시 팀원들의 복무를 지도·점검하는 팀장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기강을 확립하려는 공익이 A씨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며 정직 3개월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