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검사 정원 80~85%로 출범…수사인력 대폭 감축

수사관 68.6%·일반직 30% 감축
재판부별 1공판검사 배치 추진도

 

다음 달 출범하는 공소청이 현행 검사 법정 정원의 80~85% 수준의 인원으로 문을 연다. 검찰 수사인력은 약 70% 줄이는 대신 검사 인력을 공판부로 재배치해 수사보다 기소와 공소유지에 무게를 둔 소추기관으로 조직 체계를 전환한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의결됐다.

 

법무부는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진행한 입법예고에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해 당초 계획보다 기구와 인력을 추가로 줄이고 공판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직제를 수정했다.

 

현행 검사정원법상 검사 정원은 2292명으로, 공소청은 이보다 실제 근무 인원을 15~20%가량 적게 두고 출범할 예정이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특례 임용이나 통상적인 인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원도 별도로 충원하지 않는다.

 

검사 정원 자체는 법률로 규정돼 있어 시행령만으로 줄일 수 없다. 법무부는 우선 결원을 채우지 않는 방식으로 인원을 조정한 뒤 공소청 출범 이후 외부기관의 업무 분석과 조직 진단을 거쳐 적정 규모를 산출하고 검사정원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검찰 수사관을 비롯한 일반직 감축 폭도 입법예고안보다 커졌다. 현재 검사실과 검사직무대리실, 수·조사과에서 수사업무를 맡는 2986명 가운데 68.6%인 2048명을 감축한다. 입법예고안과 비교하면 감축 인원이 230명 늘었다.

 

남은 938명은 형사법무직으로 전환돼 직접 수사 대신 송치사건의 기소 여부 결정과 불송치 사건 검토에 필요한 실무를 맡는다. 사실관계 확인과 공공기관 조회 등을 통해 검사의 업무를 보조한다.

 

사무운영·전산·방호·운전·시설 등을 담당하는 일반직에서도 477명을 줄이면서 전체 일반직 정원은 기존 8415명에서 5890명으로 감소한다. 감축 규모는 2525명으로 전체 정원의 30%에 해당한다.

 

수사업무 인력을 줄이는 대신 기존 형사부 등 검사실에 배치된 검사 정원은 공판부로 옮겨 공소유지 역량을 강화한다.

 

현재 공판검사 1명이 재판부 2곳을 담당하고 주 4~5일 법정에 출석해 재판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형사재판부 수에 맞춰 공판검사를 배치하는 ‘1재판부·1공판검사’ 체계를 추진한다.

 

공판부가 없는 일선 청에서는 송치사건 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형사부의 업무분장을 조정한다. 일부 검사가 공판을 전담하거나 기소와 공판 업무를 함께 맡도록 해 재판 수요에 맞춰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인력 감축에 맞춰 조직 규모도 입법예고안보다 줄였다. 공소청 본청의 형사기획관실과 중대범죄기획관실을 폐지하고 인천지방공소청 제2차장검사 직위도 없앤다.

 

전국 19개 부 규모로 신설하려던 불송치사건 전담부서는 지방청 규모와 사건량을 고려해 13개 부로 조정하는 등 입법예고안보다 차장검사급 직위 3개와 지방청·지청 8개 부를 추가로 축소했다.

 

논란이 됐던 ‘사법통제부’는 실제 업무를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도록 ‘불송치심사부’로 이름을 바꿨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사후 점검해 사건이 그대로 묻히는 것을 막는 역할을 맡는다.

 

‘중대범죄전담부’도 중수청이 송치한 사건의 기소 여부 결정과 공소유지 지원을 담당한다는 점을 반영해 ‘중대범죄기소부’로 이름을 바꿨다.

 

다만 중수청 특례 임용이 내년 4월까지 이어질 예정이어서 공소청과 중수청의 인력 배치가 안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응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사 정원 감축과 관련해 “단순히 중수청 특례임용 인원이나 통상 결원을 바로 감축하고 시작할 경우에는 연착륙하기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다”며 외부기관의 조직 진단을 거쳐 구체적인 감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청 개청은 검찰개혁의 완성이 아니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향한 첫걸음”이라며 개청 이후 실무 현장과 각계 의견을 토대로 제도를 계속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