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성적 지향을 가치중립적인 표현으로 언급했더라도 부정적인 인식이나 편견을 바탕으로 인격을 깎아내리는 데 사용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해당 표현이 담긴 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인정돼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8월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여성 인권 활동 단체 대표 B씨가 남성을 혐오하는 이유가 B씨의 동성애 성적 지향 때문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대표로 있는 단체가 성평등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라 남성 혐오 단체라는 점을 알리기 위해 글을 작성했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글은 B씨를 여성 동성애자로 지목하면서 남성과 트랜스젠더까지 혐오하는 사람으로 표현했다”며 “이러한 내용은 B씨의 공적 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레즈비언’이라는 표현은 성적 지향을 나타내는 가치중립적인 개념”이라며 “그 자체만으로 B씨의 사회적 평가가 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성별 갈등을 조장하는 주체가 B씨가 대표로 있는 단체라고 보고 글을 작성했다”며 “B씨의 성 관념이 단체 대표로서 수행하는 공적 활동과 연관된 점 등을 고려하면 게시 목적의 주된 동기는 공공의 이익에 있었다”고 봤다.
대법원은 무죄라는 결론은 유지하면서도 ‘레즈비언이라는 표현이 가치중립적이어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2심의 판단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자신이 안전하다고 신뢰하는 공간에서 성적 지향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과 타인에 의해 일반 공중에게 개인의 내밀한 성적 지향이 공개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에 기초해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를 폄하하려는 맥락에서 이뤄졌다면 피해자가 이전에 성적 지향을 스스로 밝힌 적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심이 글을 접한 불특정 다수에게 형성될 수 있는 B씨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해당 단어가 가치중립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글의 전체 내용과 작성 경위 등을 종합하면 A씨의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있었고, 게시 내용도 공적 관심 사안과 연관돼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원심의 결론은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향후 사회의 가치관이 변하고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완화된다면 타인이 성적 지향을 공개한 행위가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지에 대해서도 달리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