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에게 폭행당하고 교도관이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거짓 고소장을 낸 수형자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태형)는 전주교도소에 수용 중인 A씨(58)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3일 같은 수용실에서 생활하던 수형자 2명에게 폭행당했으며, 교도관도 사건에 관한 근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내용으로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제기한 사건을 수사한 뒤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A씨가 이에 이의를 신청하면서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은 참고인들을 다시 조사하는 등 직접 보완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A씨가 주장한 폭행과 허위 보고서 작성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수형자들과 교도관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허위 신고를 반복해 다수의 피해자가 형사절차를 겪게 했으며 국가 형사사법권도 저해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