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지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만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약 4억6000만원을 받아 도박과 생활비 등에 사용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정덕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여러 투자사업으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약 4억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한 피해자에게 “여러 투자를 통해 좋은 수익을 내고 있어 원금을 잃을 염려가 없다”며 “돈을 맡기면 매달 투자금의 6∼7%를 수익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이 말을 믿고 7차례에 걸쳐 2억6000만원을 건넸다.
A씨는 다른 피해자에게도 비슷한 수법으로 접근해 1억원을 받았다.
또 다른 피해자에게는 자신을 ‘홍성표’라고 소개한 뒤 코인 투자팀을 운영하고 있다며 “투자하면 원금에 10%의 수익을 더해 다음 날 돌려주겠다”고 속였다.
SNS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는 자신이 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외국인 카지노 이용객을 상대로 한 환전사업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재력을 믿게 하려고 5만원권 지폐 다발이 쌓여 있는 사진도 보여줬다.
그러나 A씨는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었고 약 2억원의 빚을 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은 도박과 생활비, 사설 선물옵션 거래에 사용하거나 기존 채무를 갚는 데 썼다.
재판부는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탕진하는 등 범행 경위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약 4억6000만원에 이르지만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범행을 인정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