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재개발·재건축 전자의결 활용 9.5%…실효성 높여야”

제도 시행 후 총회 931건 중 88건만 활용
미활용 사유 1위는 고령층 디지털 접근성
일부 조합 “추진 방향과 다른 투표결과” 답변
장경태 “인센티브 등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재개발·재건축 조합 총회에 전자적 의결 방식이 도입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실제 활용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재개발·재건축 조합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5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열린 조합 총회 931건 가운데 전자적 방식을 활용한 총회는 88건으로 집계됐다. 활용률은 9.5%다.

 

연도별로는 2025년 총회 427건 중 36건이 전자적 방식을 이용해 활용률 8.4%를 기록했다. 올해는 7월까지 열린 총회 504건 가운데 52건이 활용해 10.3%로 소폭 상승했다.

 

반면 전자적 방식을 사용하지 않은 총회는 전체의 90.5%인 843건에 달했다. 지난해 391건, 올해 452건이다.

 

전자적 방식을 활용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고령층 조합원 등의 디지털 접근성 문제로, 전체 답변의 42%를 차지했다. 전자의결 시스템 미구축이 10.8%, 조합 정관 등 관련 규정 미비가 10.2%로 뒤를 이었다.

 

일부 조합이 내놓은 답변에서는 전자의결 도입을 꺼리는 또 다른 배경도 드러났다. 서울의 한 조합은 전자적 방식을 사용하지 않은 여러 이유 가운데 하나로 ‘조합 추진 방향과 역행되는 투표 결과 발생’을 꼽았다.

 

조합 총회는 정비사업의 주요 사항에 대한 조합원의 의사를 확인하고 이를 의결에 반영하는 절차다.

 

현행 제도상 정비사업의 주요 의사결정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조합원은 총회에 직접 참석하기 어렵다면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상당수 조합이 아웃소싱(OS) 업체를 통해 서면의결서를 받아오면서 홍보요원 인건비 등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서면의결서를 받는 과정에서 OS 요원이 조합원을 회유하거나 특정 선택을 강요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졌다.

 

국회는 이러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2024년 전자적 의결 방식 도입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법은 지난해 6월 시행됐지만 이후 개최된 총회 10건 중 9건 이상은 기존 방식을 유지했다.

 

장 의원은 “전자와 서면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대부분의 조합이 여전히 서면 방식을 택하고 있고, 정비사업의 절차적 투명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다”며 “전자적 방식이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도입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