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 생활을 하며 알고 지내던 지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정윤섭)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30일 오전 1시께 경기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에서 30대 남성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B씨의 뺨을 두세 차례 강하게 때리고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을 당한 B씨는 뒤로 넘어졌지만 A씨는 별다른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
뒤늦게 발견된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외상성 뇌출혈로 약 2주 만에 숨졌다.
A씨와 B씨는 2012년쯤 노숙 생활을 하면서 서로 알게된 사이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데다 쓰러진 피해자를 그대로 두고 현장을 떠난 점을 무겁게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이 중태에 빠진 피해자를 방치해 구호조치가 지연됐고, 피해자는 사망할 때까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직후의 정황도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일부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1심 선고 후 항소했지만 이후 항소를 취하했고 이에 징역 4년의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