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3건 중 1건이 ‘재징계’…한 법무법인은 3년간 7차례

5년8개월간 변호사·법무법인 징계 875건
반복 징계 대상 115명·곳…처분 285건
A법무법인 과태료만 7차례·1억5000만원

 

규정을 위반해 징계를 받은 변호사와 법무법인 가운데 같은 기간 두 차례 이상 징계를 받은 사례가 115명(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8개월간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가 내린 징계 결정은 모두 875건이었다.

 

같은 기간 두 차례 이상 징계를 받은 변호사와 법무법인은 115명(곳)이었다. 이들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은 285건으로 전체의 32.6%를 차지했다. 징계 3건 가운데 1건가량이 이미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변호사나 법무법인에 다시 내려진 것이다.

 

반복 징계가 가장 많았던 곳은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A법무법인이었다. A법무법인은 2024년 두 차례, 지난해 세 차례, 올해 두 차례 등 최근 3년 동안 모두 7차례 징계를 받았다.

 

7건의 처분은 모두 과태료였다. 건별 과태료는 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합계는 1억5000만원에 달했다. 퇴직공직자 활동내역 등 제출의무 위반과 광고규정 위반, 성실의무 위반 등이 징계 사유였다.

 

개인 변호사가 같은 사유로 반복해서 징계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경남지방변호사회 소속 B변호사는 성실의무 위반으로 2023년 과태료 300만원을 받은 데 이어 2024년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올해에도 같은 사유로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전체 875건의 징계를 처분별로 보면 과태료가 654건으로 74.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견책 122건, 정직 84건, 제명 15건 순이었다. 징계 사유 가운데서는 광고규정 위반이 325건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 공개된 징계 사례에서는 한 차례에 1000만원이 넘는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한 변호사는 사무직원이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에서 부장판사나 검사 경력이 없음에도 해당 경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해 광고한 사실이 인정돼 지난 8월 과태료 12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변호사 징계는 대한변협과 법무부에 각각 설치된 변호사징계위원회가 맡는다.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가 1차 징계를 심의하고, 징계 대상자가 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신청하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다시 심의한다.

 

다만 과태료나 견책 처분을 여러 차례 받았다고 해서 징계 횟수만으로 영구제명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 변호사법은 두 차례 이상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뒤 다시 징계 사유가 발생하고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기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영구제명 사유로 두고 있다.

 

과태료와 견책을 반복해서 받은 경우에는 이 요건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형사처벌과 변호사 징계도 별도의 절차로 진행된다.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제명되거나 변호사 등록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변호사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변호사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전체 징계의 74.7%가 과태료에 집중된 가운데 같은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반복해 징계를 받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이성윤 의원은 “같은 변호사와 법무법인에 대한 징계가 수차례 반복된다는 것은 현행 징계의 재발 방지 효과를 점검해야 한다는 신호”라며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의 실효성을 높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