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 벗어나려 음주운전…법원이 본 ‘긴급피난’ 기준은?

성범죄 피해 직후 숙박업소 빠져나와
법원 “다른 수단으로 피하기 어려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성범죄나 폭행 등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자신의 차를 몰고 현장을 벗어난 경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될까.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김연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충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 상태로 차량을 몰아 약 10㎞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숙박업소에서 잠을 자던 중 자신이 준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뒤 옷과 소지품을 챙겨 방을 빠져나왔다.

 

A씨는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약 10㎞를 이동한 뒤 갓길에 차를 세우고 경찰에 성범죄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그러나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운전이 형법상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형법 제22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당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택시 또는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범행 현장을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가 가해자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상황에 있었고 다른 방법으로 현장을 빠져나가기 어려웠던 만큼 차량 운전이 현재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A씨를 상대로 범행한 남성 B씨가 실제 준강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B씨는 최근 준강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이번 사건처럼 위험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운전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음주운전에 긴급피난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긴급피난이 인정되려면 위험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가능한 방법 가운데 가장 경미한 손해를 발생시키는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법원은 다른 음주운전 사건에서도 당시 상황과 운전 경위를 구체적으로 따져 긴급피난 인정 여부를 판단해 왔다.

 

수원지법은 지난해 혈중알코올농도 0.148% 상태에서 약 10m를 운전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피고인이 호출한 대리기사는 주차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은 뒤 지하주차장 경사 구간에 차량을 세워둔 채 이탈했다.

 

법원은 차량을 그대로 둘 경우 미끄러지거나 후행 차량과 충돌해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고 봤다.

 

피고인은 차량을 약 10m 운전해 경사 구간을 빠져나온 뒤 도로에 주차하고 다른 대리기사를 찾았다.

 

법원은 운전거리가 짧고 사고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차량을 이동한 점 등을 들어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음주 상태에서 위험을 피하기 위해 운전했다는 주장만으로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당시 실제로 현재의 위험이 존재했는지, 다른 방법으로 피할 수 없었는지, 운전거리와 운전 방법이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범위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긴급피난 해당 여부가 결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