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출범 앞둔 검찰…지명수배 2168건 경찰로 넘긴다

검찰 직접 지명수배 사건 경찰·특사경 이관
기존 체포영장 반납하고 지명수배 해제
경찰서 새 영장 발부받아 다시 수배 입력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이 엿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검찰이 직접 지명수배한 기소중지 사건 2000여건을 경찰과 특별사법경찰관에게 넘기는 작업에 들어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9일 전국 고·지검과 지청에 ‘검찰 직접 지명수배 사건 처리·이관 방안’을 전달하고 사건별 조치를 진행하도록 했다.

 

이관 대상은 검찰이 직접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아 지명수배한 뒤 피의자의 소재를 찾지 못해 기소중지한 사건이다.

 

전국 60개 검찰청에서 집계된 대상 사건은 지난 3일 기준 2168건이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시작한 사건이 152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 송치 사건 610건, 특별사법경찰관 송치 사건 31건이었다.

 

2168건은 전국의 모든 지명수배 사건이 아니라 검찰이 직접 체포영장을 받아 관리하던 사건이다.

 

검찰이 이들 사건을 넘기는 것은 오는 10월 2일 공소청 출범 이후 검사가 직접 수배자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후속 수사를 이어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수배와 신병 확보도 경찰과 특사경이 맡게 된다.

 

문제는 기존 지명수배를 그대로 경찰에 넘길 수 없다는 점이다.

 

검찰은 먼저 기소중지 사건을 재기한 뒤 기존 체포영장을 법원에 반환하고 지명수배를 해제한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특사경이 새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다시 지명수배를 입력하게 된다.

 

경찰의 지명수배도 원칙적으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를 대상으로 하며, 수배자의 소재를 발견하면 해당 영장을 근거로 체포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기존 수배가 해제된 시점부터 새로운 체포영장이 발부돼 수배가 다시 입력되기 전까지 시간 차가 생길 수 있다.

 

대검도 각 청에 신속한 영장 신청과 기관 간 협조를 통해 수배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주문했다. 사건별로 이관과 영장 재발부, 수배 입력까지 마무리됐는지도 확인하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 체포영장을 반환해 수배가 해제됐다면 그 영장을 근거로 피의자를 체포할 수 없다”며 “새 체포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대상자가 발견되면 긴급체포나 현행범 체포 등 별도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종전 수배만을 이유로 체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공백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출국금지·정지나 입국 시 통보요청이 이뤄진 사건도 관리 주체를 바꾼다. 경찰·특사경이 새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법무부에 해당 조치를 새로 요청하고, 이후 검찰이 기존 조치의 해제를 요청하는 순서다.

 

다만 검찰이 관리하던 모든 기소중지 사건이 경찰과 특사경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지명통보 사건이나 주요 참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수사가 중단된 참고인중지 사건 등은 이번 일괄 이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 사건은 공소청이 계속 관리한다. 이후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가 확인되는 등 수사를 다시 시작할 사유가 생기면 사건을 재기해 필요한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