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도소서 수용자 때리고 말리던 교도관 멱살…징역 6개월

수형생활 중 동료 수용자 얼굴 수차례 폭행
제지하던 교정공무원 멱살 잡아 강하게 당겨
법원 “누범기간 중 재범…죄책 매우 무거워”

 

교도소 운동장에서 다른 수용자를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던 교도관의 멱살까지 잡아당긴 수형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단독 남명수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1시40분께 대구 달성군 대구교도소 기결3동 운동장에서 같은 수용자인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을 목격한 교도관이 두 사람을 분리하면서 상황은 이어졌다.

 

교정직공무원 C씨가 흥분한 A씨의 팔을 잡아 제지한 뒤 울타리 쪽으로 데려가자 A씨는 C씨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강하게 당겼다.

 

검찰은 A씨가 교정공무원의 계호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A씨는 앞서 교도소 안에서 특수상해와 공용물건손상 범행을 저질러 재판을 받던 중 이번 범행을 다시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성찰해야 하는 수형생활 중 다른 수형자를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교도관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했다”며 “죄책이 매우 무겁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교도소 내 특수상해 등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또다시 범행한 점과 이번 범행이 누범기간 중 이뤄졌다”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받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