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교도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조사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멱살을 잡거나 발로 걷어찬 수용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모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천안교도소에서 자신이 복용하는 의약품의 성분을 알려 달라고 요구했으나 교도관 B씨가 구체적인 내용은 의료과에 문의하라고 안내하자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같은 거실에는 다른 수용자 6명이 있었고 A씨는 B씨를 향해 “개노릇이나 하던 것들이 구속될 준비나 해” 등의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교도관들이 사건 조사를 위해 A씨에게 조사거실로 이동할 것을 여러 차례 지시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했다. 교도관들이 A씨를 이동시키기 위해 강제력을 행사하자 B씨의 멱살을 움켜쥐고, 이를 제지하려던 또 다른 교도관의 복부를 발로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11월에도 교도관을 상대로 욕설과 폭력을 행사했다.
A씨는 오전 1시55분 별다른 이유 없이 인터컴과 응급벨을 번갈아 누른 뒤 수용동 복도를 향해 교도관 E씨에게 “감방 가야지, 니 애새끼는 정신병원 가고”라며 30분 넘게 욕설을 했다. 당시 수용동에는 약 50명의 수용자가 있었다.
교도관들이 A씨를 조사하기 위해 보호실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도 A씨는 E씨에게 “니 애새끼 내가 죽일거야”라고 협박했다. 이어 자신을 붙잡고 있던 E씨의 팔을 잡아당기고 하복부를 발로 한 차례 걷어찼다.
재판에서 A씨는 “B씨에게 한 발언은 홧김에 한 혼잣말일 뿐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교도관들의 공무집행도 위법했기 때문에 이에 저항한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증인들의 법정진술과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채증영상,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욕설의 내용과 발언 경위, 전후 상황 등을 고려하면 A씨의 발언은 혼잣말이 아니라 B씨를 상대로 직접 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조사거실과 보호실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이뤄진 교도관들의 조치 역시 적법했다”고 봤다.
이어 “조사거실 이동을 지시하게 된 경위와 교도관들이 취한 조치,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한 과정 등을 종합하면 교도관들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어떠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 범행을 저질러 교정시설에 수용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교도관들을 상대로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A씨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과 치료감호를, 강제추행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또 2024년 스토킹처벌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