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 중 카페 업주에게 반복 고백한 경찰관…대법 “강등 정당”

대법 “국민 신뢰 훼손 정도 고려해야”

 

민원 취소를 요구하며 민원인에게 수십 차례 연락하고 순찰 근무 중 카페 업주에게 반복적으로 고백한 경찰관에게 내려진 강등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경사 A씨가 부산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 산하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A씨는 민원 취소 요구와 개인정보 부당 취득, 근무 태만 등 모두 5가지 사유로 2023년 11월 강등처분을 받았다.

 

A씨는 자신이 처리한 신고와 관련해 민원이 제기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민원인에게 전화 20차례와 문자메시지 19차례 등 모두 39차례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순찰 근무 중에는 카페 밖에서 스케치북을 들어 업주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등 고백을 시도했다. 업주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여러 차례 접근한 사실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교통사고 신고 업무를 처리한 뒤 여성 당사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기 위해 동료 경찰관에게 전화번호를 받아낸 사실도 확인됐다.

 

1심은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된다며 강등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신고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사유와 후배 경찰관을 상대로 한 갑질 등 일부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 민원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협박적이거나 고압적인 내용은 아니었고 순찰 도중 카페 업주에게 고백한 행위만으로 근무 태만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등처분을 취소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원고의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며 “경찰 조직의 기강과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민원인에게 39차례 연락한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연락이 계속되는 것 자체가 두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민원인이 반복된 연락으로 상당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카페 업주에게 반복적으로 접근한 행위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업주가 원고의 고백을 거절하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원고는 계속 접근했다”며 “그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 등 상당한 심리적 고통을 줬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민원인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와 상급자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연락을 계속했다”며 “인정되는 징계 사유만으로도 관련 징계 기준에 따라 강등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