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전자문서로 발부한 금융·통신 관련 영장을 전용 포털로 전송하고, 은행과 통신사업자가 해당 포털에서 영장을 확인해 자료를 회신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와 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8일 오전 8시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요청서·허가서 등을 전자적 방식으로 집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형사사법기관이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 등을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 포털’에 전송하면 금융기관과 통신사업자는 인증 절차를 거쳐 접속한 뒤 문서를 확인하고 회신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영장 확인과 회신자료 제출 이력은 시스템에 기록된다. 전송되는 데이터는 암호화된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영장 집행 절차의 투명성과 안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형사사법기관은 금융결제원·국내 은행 20곳과 ‘금융거래정보 요구 및 제공 전산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해 은행들과 전산연계를 구축했다. 이동통신 3사와 부가통신사업자 등 주요 통신사업자와도 전산망을 연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2024년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통으로 시작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를 금융·통신영장 집행 단계까지 확대한 것”이라며 “직접 방문이나 이메일 대신 영장집행포털을 통해 영장을 확인하고 자료를 회신할 수 있어 집행 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