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2일 새 형사사법 체계 시행을 앞두고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이 경찰 권한이 비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경찰만이 수사할 수 있는 범위는 오히려 줄어든다”고 밝혔다.
홍 본부장은 2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검사의 지휘 없이 수사하는 건 2021년에 일어난 일”이라며 “중대범죄수사청이 하는 수사가 늘어나면서 경찰만이 수사하는 범위는 오히려 줄었다”고 말했다.
새 제도에서 경찰 수사의 가장 큰 변화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꼽았다. 홍 본부장은 “바뀐 것은 공소 제기권자의 보완수사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보완수사 요구가 기존 보완수사만큼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수사 중인 미제사건의 경찰 이관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새 제도 시행 이후에도 90일간 기존 사건을 추가로 수사할 수 있다.
홍 본부장은 검찰이 각 청에 사건 정리를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남은 사건의 건수와 목록이 정리되면 중수청 등과 협의해 경찰이 맡을 사건을 넘겨받겠다고 말했다.
현재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배한 사건은 경찰 명의로 전환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대상 사건은 약 2100건으로, 지난 21일 약 1570건의 전환 작업이 이뤄졌다.
홍 본부장은 “10월 2일 이후 피의자가 검거되면 경찰이 체포 주체가 돼 48시간 이내에 후속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받아서 처리하고 있다”고 했다.
현장 수사관 교육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편도 막바지 단계에 들어갔다.
경찰은 사건 송치와 재수사 요구, 고소인 등의 이의제기, KICS 입력 방법 등을 담은 수사실무지침을 마련해 교육하고 있다.
홍 본부장은 “부적격자는 수사에서 제외하고 유능한 수사관에게 합당한 포상이 주어지도록 역량 중심의 인사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국가 수사의 총역량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