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강공원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행인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당시 놀란 시민들이 인근 카페로 대피했고 남성이 카페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점주가 출입문을 잠그면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를 받는 40대 천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천씨는 이날 오전 9시 53분쯤 모자와 안경,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흉기를 들고 행인들을 위협한 이유가 무엇이냐”, “카페에는 왜 들어가려고 했느냐”, “미리 흉기를 준비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다만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서는 “잘못한 게 없잖아요 제가”라고 말했다.
천씨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27일 서울 영등포구 양화한강공원 인근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소리를 지르며 행인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시민들은 천씨를 피해 인근 카페로 대피했다. 천씨가 시민들을 따라 카페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점주가 출입문을 잠갔고 별다른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3시 45분쯤 선유도공원에서 떨어진 장소에서 천씨를 검거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튿날인 28일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공장소흉기소지죄는 지난 4월 신설된 형법 제116조의3에 따라 도로나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다른 사람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 적용된다.
천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